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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상병수당을 '유급병가+소득70%'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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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노동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정부 시범사업에선 상병수당으로 하루 4396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아픈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상병수당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픈 노동자들의 약 30%는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으로 인해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쉼은 곧 생계 위협으로 이어져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병수장은 최저임금의 60%선으로 소득 보전 금액이 너무 적다. 실제 최저임금으로도 생계가 빡빡한데, 최저임금의 60%로 실질적 생계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아파도 쉬지 말라는 말과 매한가지이다. 또한 아프면 쉬라고 하지만 조사 결과에 나타나듯이 실직의 우려가 있어 제대로 쉬지도, 치료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중에 상병수당마저 현실적이지 않은 정부의 한국형 상병수당시범사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노동자가 병가를 사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에게도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실제 외국 대부분의 사례처럼 이전 소득의 70% 이상을 보장받으며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대로된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진보당은 상병기간 중 연차나 무급이 아닌 유급병가 적용과 건강보험 상의 상병수당 제도를 병행하여 자기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2022119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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