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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코로나19 ‘선 화장, 후 장례’ 방식을 즉시 폐기하라!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 등록일2022.01.20
    • 조회수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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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 확산을 위해 시행해온 확진자 사망 시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이 과학적 근거가 희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고 적시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에서 감염 전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곧바로 화장해야 장례 지원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강제해 왔으나, 근거가 부족하고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정부의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은 세계의 장례지침과도 거리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반드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질병청 역시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 2년여간 유가족은 망자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홀로 감내해야만 했다. 임종 때까지 면회 한번 못한 유가족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망자의 관을 지켜보는 것이었으며, 시간도 고작 30초에 불과했다. 

     

    오늘 0시 기준 사망자는 하루새 28명이 늘어 모두 6480명이 됐다. 남겨진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지켜주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유가족에게 아픔을 치유하고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021년 1월 20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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