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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 된다. 고물가 반영하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5.18
    • 조회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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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차등적용’논란으로 시끄럽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예상한 바대로 사용자측 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들고 나왔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안 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 임금의 ‘최저선’이다. 이것마저 차등적용하면 특정 업종은 최저임금이 깎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마저 낮은 업종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등 차별과 피해를 낳는다.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하고 싶으면, 최저임금은 단일하게 적용하고 여력이 있는 업종에서 임금을 더 주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최저임금을 낮추보려는 꼼수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지난 4월 물가상승률 4.8%로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다. 지난해 실생활 먹거리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8.7%나 상승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사용자 측과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진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 낮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오히려 실질임금 인상률도 하락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확대된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이번엔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기준을 바꿔야 한다. 

     

    2022년 5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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