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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물가폭등과 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6.20
    • 조회수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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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인 내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30%’ 수준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물가폭등이 비상이다.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5.4%, 1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8.4를 기록하며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살인적인 기름값에, 전기·가스요금에, 금리인상에, 국제적 식량위기 및 봄가뭄에 의한 올여름 농산물가격 추가 폭등 경고까지 갈수록 태산이고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여는 등 ‘물가잡기 총력전’을 시작했지만 국내외 모든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을 정확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최저임금은 ‘최저소득 보장’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위해 만든 것이다. 즉,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면, 생존이 가능한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양대노총이 제시한 ‘생계비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ILO 협약에 있는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가구 유형별 비중, 평균 가구 소득원 수 등을 계산한 결과 임금노동자 1~4인 가구 월 평균 적정생계비는 247만9천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860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월급 받고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궤변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협상할 능력없는 절대다수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행태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은 거부하면서, 최저임금 탓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뿐더러 해결책도 아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기간부터 최저임금 15000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제시하며, 대폭인상을 촉구해왔다. 소득재분배와 불평등 해소, 내수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진보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온갖 개악 및 무력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6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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