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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과기부의 ‘약 자판기’ 시범 사업을 중단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6.22
    • 조회수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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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에 열린 제 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일명 : 약 자판기)’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심야나 주말 등 약국 업무시간 외에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는 ‘약 자판기’는 서울 시내 10곳에서 3개월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약 자판기’ 시범 사업이 일반의약품을 심야, 주말에 쉽게 살 수 있는 편이성과 국민에게 혁신적 아이디어의 신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실효성보다는 많은 문제점이 예견된다. 

     

    먼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다. ‘약 자판기’는 약사의 지도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안전한 해열진통제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성분) 조차 1일 최대용량(4000㎎)을 초과하거나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아 기침약으로 알려진 00시럽 약품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포함되어 있어 과량 복용시 환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약 자판기’를 통해 약품을 구입할 경우 현 증상에 대한 한 가지 약만 먹을 땐 문제가 없지만 2가지 이상을 복용할 때 성분이 겹치면 용량이 초과될 수도 있으며, 기존에 먹던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품 사이의 상호작용, 질환과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약 자판기를 통해 구매한 약품을 모르고 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뿐 아니라, 의도적 악용 역시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일반의약품 구매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 ‘약 자판기’에 있는 몇 개의 의약품으로는 심야 시간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 되지 못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자판기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마는 일들도 속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에 약한 노년층을 비롯하여,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조차 없어 ‘약 자판기’의 실효성이 의심이 든다. 반면 ‘약 자판기’ 도입으로 지역 약국 시스템의 붕괴와 보건의료체계의 약화는 확실하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반의약품 구입의 국민 편이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 자판기’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훨씬 낫다.  

     

    의약품의 안전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현행 약사법 역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편리성을 이유로 ‘약 자판기’ 시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국민의 건강권을 맞바꾼 무책임한 행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편리함보다는 안전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효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 자판기’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2년 6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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