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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SK매직 방문점검원 고독사, 특수고용노동자 ‘표준계약서’ 도입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6.23
    • 조회수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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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특수고용직인 SK매직 정수기 방문 점검원으로 일하던 60대 남성 A씨가 고독사를 한 채 발견됐다. A씨 사망은 지난 10일 동주민센터의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활동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시점은 1일~9일 사이로 추정된다. SK매직 방문점검원들로 구성된 가전통신노동조합 SK매직MC지부는 A씨의 사망이 관리직원의 갑질과 극도의 생활고에 의한 고독사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관리직원 B씨에 의해 일체의 제품점검 건을 몰수당하며,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의 특성상 유일한 수입원이 빼앗긴 것이다. 생계가 막막해진 A씨는 B씨에게 일을 하게 해달라고 빌어봤지만, 오히려 퇴사를 종용당하기도 했다. A씨의 두 달간 업무 내역은 겨우 1건이었다. 문제의 관리직원 B씨의 경우 지난 3월 또 다른 노동자를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고소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는 등 업무상 갑질 논란의 중심으로 지목되었던 악명 높은 인물이기도 했다. 

     

    관리직원이 현장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구조가 갑질을 부추기고 있다. 특수고용직 방문점검원의 경우, 식대·교통비·통신비 등 업무상 발생하는 필수비용도 지원받지 못하고, 실질적 수입이 월 100만원 초반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한 건당 6~7000원 수준의 수수료에 매달리는 ‘을’이 되고, B씨와 같은 관리직원이 그 전권을 휘두르며 ‘갑’이 된다. 이번 고독사의 경우도 관리직원에 밉보여 ‘갑질’ 당한 노동자가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비극적인 노동현실의 단면이다.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도입이 절실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이 강제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이다. ‘표준계약서’는 고용불안, 갑질, 업무상 비용 전가,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진보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당당하게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2022년 6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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