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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한동훈의 인사독주, 직할체제 완성을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6.29
    • 조회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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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을 포함해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두 번의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를 이끌어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측근들을 전진 배치했다. 차기 검찰총장은 핵심 요직이 '측근 인사'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부임한다는 점에서, 누가 오더라도 '식물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과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한 장관의 측근 인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장에 '윤석열 사단'인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이 임명되는 등 세 차례 인사로 주요 수사의 착수부터 최종 수사지휘라인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는데, 향후 어떠한 논리를 동원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더라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영전이나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요직 발령도 비상식적이다. 특히 손 검사가 받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직책은 검사장 승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측근까지 영전시킬 수 있었던 한 장관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니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법률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나누어 고유한 직무를 부여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총장 패싱'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검찰 조직 내 집단 반발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에 한 장관은 국회의 법률 개정에 대해 특정 부처가 권한을 다툰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측근 인사부터 수사권 조정 뒤집기까지, 한 장관의 독주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2022년 6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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