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 [진보당 논평] 사실상 임금삭감,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7.01
    • 조회수1,057
    • 좋아요좋아요4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0% 인상된 수치라지만, 최근 물가폭등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됐다. 수백만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실질임금 삭감 조치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생계비 등 필요한 금액을 먼저 추산하고, 그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했어야 했다. 애초에 노사정이 인상률 줄다리기하며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임위가 확인한 지난해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는 시급기준 1552, 민주노총이 조사한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가구 생계비는 13608원이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 라는 석연찮은 산출근거로 5% 인상을 졸속 강행했다. ’생계비는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다. 저 산출식의 숫자도 황당하다. 두 자릿수로 예상되는 역대급 생활물가는 물론, 정부 스스로 6~86%대를 예상하는 물가상승률도 빠져있다. 사실상 정부 측을 대리하는 공익위원들이 숫자 짜깁기로 밀어붙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세계 각국은 물가폭등에 맞서 경제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있다. 독일은 올 10월부터 최저임금을 무려 22% 인상시킨다. 칠레는 29년 만에 최대 폭, 호주정부는 1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미국 또한 26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나서서 임금 인상 자제를 선동했고, 경제단체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핑계 대며 이번 인상률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연구용역을 권고하는 등 최저임금마저 차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재벌기업에는 과감하게 부자감세 특혜를 주던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먹고사는 노동자·민중들에게는 이토록 매몰찰 수 있는가.

     

    진보당은 실질임금 하락,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진보당은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모든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71

    진보당 대변인실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