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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상병수당'은 '반쪽짜리' 시범실시가 아니라, '유급병가+소득70%' 전면도입 절실하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7.04
    • 조회수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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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내년 630일까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종로·부천 등 6개 지역에서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60%(하루 4만3960)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25년 보편적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지만, 총체적으로 매우 미흡하고 부실한 반쪽짜리, 생색내기정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업무 외 이유로 아픈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가 없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도입됐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 유명무실하다. 건강보험에서도 일부 의료비만 지원할 뿐, 소득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OECD 35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없는데, 그나마 미국은 법정 무급병가는 있으며 코로나 이후 유급병가를 임시 도입했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아파도 참고 일하거나, 빨리 낫고 빨리 복귀해서 일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노동취약계층 일수록 아픈 것이 죄가 되는 비정한 세상이다.

     

    이번에 시범실시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반쪽짜리,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보장금액이 하루 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상실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전이 되지 않는데,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할 노동자들이 맘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이 마저도 3,4개월이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아예 방치된다. 대기시간도 최대 14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무 소득 없이 2주를 버텨야 한다.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대부분의 취약노동자들은 그냥 참고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이 부실한 상병수당마저 지급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던 상병수당이 겨우 이런 누더기였던 것인가.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은 최소 3주부터 많게는 12주까지 사업주가 100% 소득을 보전한다. 그 이후에는 정부가 나서 소득을 기준으로 60~100%를 지원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득을 보장한다. 아플 때 맘 편히 쉬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으로 3년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상병수당을 즉각 전면 도입하라.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근로능력상실 전 소득의 70% 이상을 보장하라. 유급병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라. 진보당은 유급병가 법제화 및 상병수당 소득 70%’로 아프면 당당히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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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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