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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누더기 노동이사제, 기재부를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8.04
    • 조회수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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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4일)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내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2016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여 2022년 2월 현재는 서울, 광주, 경남 등 83개 지방공공기관이 103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2022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둬야 한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3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경영지침)’을 작성하면서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노조 조합원 자격 박탈) △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불가)라고 명시한 것이다. 

    노동이사를 사측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노조 조합원 자격 박탈’은 이미 노동이사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제로 노조 탈퇴를 명시한 나라는 없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불가’도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참여가 가능한데 유독 ‘노동이사’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 감시와 견제 측면에서는 오히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의 ‘지침 정치’는 더 심각한 문제다. ‘노동이사제’도입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행정부의 한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무력화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노동이사제를 무력화하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보당은 노동이사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1명의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노동이사의 비율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민주적 통제, 노동자의 실제적인 경영참가와 감시견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년 8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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