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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진짜사장’과 교섭 법제화 하자!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8.11
    • 조회수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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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진짜사장’과 교섭하기 위한 법개정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 교섭불응 규탄,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기국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원청사용자는 하청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지우지 한다. 그러나 원청은 단순 인력공급만 하는 하청업체에게 교섭의무를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피해는 하청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드러났듯,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도 열쇠를 쥔 ‘진짜사장’ 원청이 교섭에 불응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간 바 있다. 이처럼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는 무려 1000만명에 육박한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당국의 결정은 원청이 노조법상 ‘진짜 사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이를 외면한 결과, 원청은 중간착취로 이윤을 챙기고,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도 하면 손배소로 노조를 짓밟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노조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지는 자’까지 포함해야 한다.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부당한 착취와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진보당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진짜사장’인 원청과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2년 8월 11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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