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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8.12
    • 조회수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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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시행령 ‘꼼수’로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공직자 범죄였던 직권 남용과 선거 범죄였던 기부행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검찰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마약 유통과 서민갈취 폭력조직을 ‘경제범죄’에 추가하여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국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만들 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했음에도 공직자·선거범죄 등을 부활시켜 국회 입법 취지를 무력한 것이다. 그것도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시행령 ‘꼼수’로 강행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안하무인식 행태를 규탄하며, 즉시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위해 국회 무시, 국민 무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시행령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하더니, 또 다시 시행령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진보당은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꼼수, 검찰 공화국에 단호히 반대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실현과 검찰 권력의 분산 및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을 향해 국민과 함께 매진할 것이다. 

     

    2022년 8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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