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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공무직위원회 상설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22
    • 조회수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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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2023년 3월 31일로 공무직위원회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에 따라 공무직위원회 심의사항 대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노동부 등 정부와 노동계가 2년 넘게 약 50회의 노정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동안 비금전적 처우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 관리기준을 만든 건 성과였으나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한 법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 문제에서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16개 의제 중 8개 핵심의제는 논의 중이거나 논의 시작조차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에 폐지된다면,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인상률은 약 2.2%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은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이나 다름없다.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서를 예상당국에 보냈지만 무시된 상황이다.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라도 차별을 폐지하는 것을 공무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설립한 자회사’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9개의 국유 재산을 매각한다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구조조정,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을 점검하는 자회사 인력감축,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서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 500명의 대규모 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진보당은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 실현, 실질임금 보장 및 차별 폐지, 고용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노동중심 평등사회 실현에 앞장 설 것이다.  

     

     

    2022년 9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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