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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 성사! 신규 석탄발전 철회하고, 탈석탄법 제정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30
    • 조회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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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되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신규석탄발전을 저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원으로, 주요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프랑스·이탈리아·핀란드 등 48개국은 2017탈석탄동맹을 결성했으며, OECD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57기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작년 기준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32.5%로 가장 크다. 여기에 더하여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삼성물산 계열사인 강릉에코파워2기를 건설하여 20233월부터 가동되고, 포스코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가 2기를 건설하여 20244월 가동될 예정이다. 발전소 수명이 30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은 계속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뒤집어쓴 핵심 이유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1년간 14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그린뉴딜로 5년간 73조를 투자하여 감축시키겠다던 온실가스량인 1229만톤 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또한 건설 과정에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 등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동의한 국민이 79.5%로 압도적이다. 기후위기 심화, 생태환경 파괴, 주민갈등 심화 등 사태는 심각하지만 정부는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국회 또한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핵심과제인 탈석탄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탈석탄 시점을 대폭 앞당기고, 신규 건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번에 국민동의 청원 성사된 탈석탄법이 그 근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기업 이익의 논리에 휘둘려 기후·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범죄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 진보당은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전환하는 길에 앞장에 서서 싸울 것이다.

     

     

    2022930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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