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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30
    • 조회수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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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공군 중사 장아무개(25)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결국 고등법원이 판결한 대로 추행 혐의만 인정되고 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회유한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유족은 애초 군 당국의 수사가 부족했으며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한 것 같다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바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내 성문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군 내에서는 담당 상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회유를 하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결국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뿌리 깊은 그릇된 성차별 문화가 결국, 재판에도 적용되어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법 잣대가, 가해자에게는 관용이 베풀어졌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죽음으로써 저항해야 하는가! 이번 재판 결과는 피해자와 가족 뿐 아니라 국민조차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법리 적용을 했어야 한다.

     

    2022년 9월 30일

    여성엄마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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