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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공군 중사 장아무개(25)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결국 고등법원이 판결한 대로 추행 혐의만 인정되고 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회유한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유족은 애초 군 당국의 수사가 부족했으며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한 것 같다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바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내 성문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군 내에서는 담당 상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회유를 하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결국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뿌리 깊은 그릇된 성차별 문화가 결국, 재판에도 적용되어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법 잣대가, 가해자에게는 관용이 베풀어졌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죽음으로써 저항해야 하는가! 이번 재판 결과는 피해자와 가족 뿐 아니라 국민조차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법리 적용을 했어야 한다.
2022년 9월 30일
여성엄마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