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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역주행, 당장 중단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1.23
    • 조회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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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제도 자문위원회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의 71.5%보다 낮은 69%로 하자는 것인데, '공정 과세'를 허무는 무책임한 발상이 개탄스럽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다주택 보유 여부 판정 등의 기준이 된다. 시세보다 낮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조정한다면 이익을 얻는 것은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는 집 부자들뿐이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에 불과하다. 그간 한국의 낮은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역주행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 원칙을 근본부터 흔들고, 불로소득 환수를 방해함으로써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부자 감세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 무엇보다 시세와 한참이나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경제위기와 가계부채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지금,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한 '공시가격 현실화' 역주행을 당장 중단하고, '조세 정의' 원칙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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