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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성역 없는 진상규명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1.24
    • 조회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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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45일 동안 진행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축소·은폐하고, 일선 소방과 경찰 인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지만, 여야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통해 참사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경찰의 대응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여야 교섭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태원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가 경력 운용 우선순위를 대통령실 경비에 둔 탓에 대응이 늦어진 것은 아닌지, 또 경찰이 마약 수사와 집회 대응에 집중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이후 청문회 등 본조사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은 불안한 요소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연말까지 '예산안 정국'이 이어지면 국정조사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 합의된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만큼 활동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족들이 유족과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을 요구한 만큼, 유족의 목소리를 국정조사에 반영할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참사 재발 방지의 첫 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맹탕 국정조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더 이상의 절망을 남겨줘선 안 된다.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2022년 11월 24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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