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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 강사법 예산 0원, 당장 사립대 강사 지원 예산을 편성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1.24
    • 조회수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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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 예산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어 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뿐 아니라 얼마전 11조 2천억원을 편성했다고 자화자찬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계획에도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 예산은 모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은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저임금으로 대학 강사들의 생활고가 심각해 지자 대학이 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되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강사 채용을 대폭 줄일 것을 우려하여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하여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해 왔다. 강사법 시행으로 방학중 임금, 퇴직금 등 강사들에게 실제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듯이 강사법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이 강사들의 강의시수를 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강사법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리어 정부가 강사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여 또다시 강사들을 대량해고, 고용불안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강사 처우 개선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립대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특히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강사 구조조정 안을 제출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2학기 기준 4년제 일반대 및 교대의 20.7%, 전문대의 19.4%에 이른다. 이번 강사법 예산 전액 삭감의 여파는 강사들의 생계와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의 증가로 이어지며 강의와 연구 질 저하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넘어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아랫돌 빼서 웃돌괴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아닌 고등교육의 절반을 감당하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사들의 삶부터 챙겨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강사법 예산 전액 복원하고 임시방편식 처우개선 사업이 아닌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22년 11월 24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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