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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가 사죄하고 피해 배상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1.24
    • 조회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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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부독재정권이 자행된 ‘녹화공작’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신청인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배상 등 피해 ‘회복’ 조처를 권고했다. 


    '녹화공작'은 국가가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대학생들을 강제 입대시킨 뒤 고문·협박·회유를 통해 독재정권의 프락치(밀정) 활동을 강요한 끔찍한 인권유린이자 국가폭력이었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밀실로 끌려가 감금된 채 끝없는 고문과 구타에 시달려야 했고, 가족들의 안위까지 볼모삼아 진행되는 협박속에 친구들의 이름을 써내야 했다. 전역 이후에도 고통은 계속됐다. 학교와 집까지 찾아오며 이어지는 프락치 강요와 협박에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고, 일상이 무너져내렸다. '녹화공작' 속에서 의문사한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와 결정은 여러 의의가 있다. 개인별 사례를 조사해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보안사령부의 개인 존안자료를 뒤져 '녹화공작' 관련자가 29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녹화공작'이 1971년 박정희정권부터 1990년 노태우정권까지 20년에 걸쳐 이어진 점 역시 처음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2900여명에 달하는 '녹화공작' 관련자에 반해 피해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가 187명에 불과하고, 조사대상도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폭력적인 '녹화공작' 과정 속에서 의문사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89년 노동운동단체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 대공요원으로 특채된 의혹을 받고있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한 진실규명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년간 국가가 자행한 폭력과 인권유린이 드러났다. 이제는 국가가 국가의 진정한 책임을 다하라.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고문·협박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앞장서라.

    2022년 11월 24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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