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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강제동원 ‘병존적 채무인수안’에 반대한다. 굴욕적 한일외교 즉시 중단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1.30
    • 조회수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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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으로 한국이 제안한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에 한일 정부가 의견접근을 보이면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최근 윤덕민 주일대사가 27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에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연내 타결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병존적 채무인수안’은 최악의 꼼수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시킨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는 외교적 해법으로 ‘대위변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란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대위변제’는 법적으로 반드시 ‘피해자 동의’을 얻어야만 한다. 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 없는 ‘대위변제’는 반대를 해왔다. 그러자 ‘피해자 동의’가 필요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안’을 제시한 것이다.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민법상의 개념이 아닌 판례로 축적된 관행인데, 법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이해된다”고 말했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의 반발을 무시하고 굴욕적 한일외교를 하겠다는 최악의 꼼수다.

    ‘병존적 채무인수안’에 반대한다. ‘병존적 채무 인수안’이란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은 뒤 이 돈을 받아 전범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스 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전범 기업은 쏙 뺀 채,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이 기부금을 거둬 지급하는 것이다. 전범기업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강제징용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과거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 한일위안부 합의와 다를 바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대일외교를 중단하라. 강제징용 피해자의 동의 없고,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도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안’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주를 주는 최악의 ‘꼼수’로 굴욕적 한일외교의 극치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을 대변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한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저버린 무책임한 짓이다. 동시에 대법원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를 신속하게 판결하라.

    2022년 11월 30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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