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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대법원도 쌍용차 노조 파업 정당성 인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서둘러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2.01
    • 조회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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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10억원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위법한 국가폭력에 맞서는 과정에 경찰장비가 손상을 입었더라도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상식적인 판단을 받기까지 무려 13,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며, 그동안 큰 고통을 감내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및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는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1000명 가량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77일간 옥쇄파업으로 처절하게 저항했다. 당시 경찰은 이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유독성 최루액을 무차별로 살포했고, 헬기 저공비행과 기중기에 컨테이너를 달아 위협하는 등 반인륜적 폭력진압으로 노동자들을 옥죄었다. 이러한 과잉진압 과정에 헬기와 기중기의 일부 손상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168천만원이었고, 1·2심은 각각 14, 11억 가량을 배상하라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경찰진압이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 노동자들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경찰장비로 노동자 생명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면 위법하다는 원칙과 공권력은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상식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미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권력 과잉행사로 인정했고, 2019년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까지 한 사안이다. 이를 여태껏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13년간 돌이킬 수 없는 고통으로 몰고 온 경찰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조법 2·3조는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을 바꾸고, 간접고용 노동자도 당당히 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손배폭탄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하는 지옥같은 세상을 멈춰야 한다. 지금도 한파를 뚫고 노동자 6명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진보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조가 상식인 세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121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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