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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전신형 리얼돌’ 허용 추진, 지금 당장 중단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2.02
    • 조회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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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은 연말까지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2019년 6월 대법원 판결로 반신형 등 신체 일부만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통관의 기준을 더 완화하여 ’전신형 리얼돌‘까지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을 한 성 기구다. 마네킹과 다르게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모조 성기가 있고, 심지어 사람 피부와 질감이 비슷하고 ’맥박’ 기능이 들어간 제품도 있다. 이렇기에 일각에서는 여성을 성적 도구화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다. 개인의 성적 쾌락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여성의 신체와 같은 모양이며, 인격이 없고 감정이 없는 물건을 함부로 취하고 대하는 속에서 실제 여성에 대한 혐오가 심화되고 심지어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성별 갈등이 조장되고 여성을 향한 범죄가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사적 영역에서의 음란물로 인한 개인 행복추구권’이 우선될 수 없다 

    재판부는 “성기구는 신체 접촉을 대신하여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사용되는 도구로 필연적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반대로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수입과 매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리얼돌의 형상이 ‘성인이냐 아동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오랜 세월 뿌리 깊은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을 성적대상화해 온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 온 성차별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지금 당장 관세청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 추진을 중단하라. 
    국가는 모두가 안전하게 성적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일
    진보당 여성-엄마당(대표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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