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 [진보당 논평] 화주 강제성 없는 ‘표준임금제’ 필요없다.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1.19
    • 조회수184
    • 좋아요좋아요2


  •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한 ‘표준임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묵살하고, 결국 화주(대기업)의 의견만 반영한 개악 시도다. 

     

    정부의 ‘표준운임제’ 안의 핵심은 화주와 운송사 간의 운임(화물을 실어나르는 대가로 받는 돈)을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이다. 화주에 부과되던 과태료 등 처벌조항도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화주의 우월적인 지위로 인해 최저입찰제 등 저운임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생계는 더 크게 위협받게 됐다. 

     

    화물운송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화주’들로부터 비롯된다. 이들이 물류비를 아끼려고 노동자 운송비를 낮추고, 다단계 위탁에 지입제(운수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여 일한 후 보수를 받는 제도) 등 기형적인 구조로 최대이익을 누렸다. 반면 화물노동자들은 차량구입비·유류비·통행료·식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 등등 모두 다 떠안게 되어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운행으로 내몰려 왔다. 그만큼 도로 위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되어 해마다 700명씩 화물차 사고로 국민들이 사망하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에게는 파업에 대한 보복을, 화주단체에는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한심하고 처참하다. 

     

    화주 책임과 강제성이 없는 표준임금제 필요없다.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 전면화와 전품목 확대를 즉각 시행하라. 지금 정부 기조대로면 화물노동자들을 더욱 극단으로 몰아 일하다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운송업무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마비되고 수많은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임을 반증한 것이다. 그에 걸맞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2023년 1월 19일  

    진보당 대변인실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