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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와 임대업 겸업은 금지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5.24
    • 조회수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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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일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6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수익까지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과다한 부동산 보유와 임대업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은 3년 동안 평균 3.2억 원 증가했으며, 109명의 국회의원이 2주택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및 대지 보유 등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로 분류되었다.

     

    특히 이 중 60명이나 되는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신고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9명의 의원도 실사용 및 임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11명의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재산을 추가 매입하여 투기목적의 자산 증식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

     

    먼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실수요 외 부동산 소유는 주거정책과 투기 방지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로 특혜를 입으면서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경우다.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하고, 실거주 이외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

     

    또한, 임대업 겸업도 금지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직무 전념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를 부여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에 전념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므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임대업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들에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검증과 함께 공천 배제 등의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와 임대업 겸업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보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2524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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