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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동일노동 동일임금’, 진심이라면 노동탄압부터 당장 중단하라!
[진보당 논평] ‘동일노동 동일임금’, 진심이라면 노동탄압부터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인 경우 동일한 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논의를 진지하게 본격화한다면, 그간 최대 노동현안 중 하나였던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인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 자체부터가 모호하며, 이를 노사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게 한 점도 심각한 문제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괄하는 규정도 빠져있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OECD 국가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이유를 답습하고 있다. 객관적인 직무평가, 노동자의 임금정보 청구권 및 사용자의 임금정보 제공의무, 기업의 임금정보 공개 등이 추가로 개선되어야 그나마 최소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진정성’이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직후부터 반노동, 노동탄압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한국노총까지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함께 정권 심판투쟁을 선언했다. 이런 시점에 뜬금없이 튀어나온 여당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직무성과급제 전환과 연동하여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야말로 거꾸로 충분히 공감이 갈 지경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고용형태에 대한 임금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절박한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레토릭으로 포장만 하고, 실제로는 노노갈등과 세대갈등을 유발시키고 임금 하향평준화 등 개악만을 노린다면 이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지금 당장 노동탄압부터 중단하라!
2023년 6월 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