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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교육부, 교직원 별도 배식대 운영관행 개선 계획안 제출

    • 작성자정혜경 의원실
    • 등록일2024.08.29
    • 조회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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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경 의원실-교육부 학교 급식 제도개선 간담회

    교육부, 교직원 식당/배식대 운영 관련 현황 및 계획안 제출

    10월 교육청 관계관 회의에서 교직원 배식대 관행 개선방안 논의할것

    정혜경 의원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상황 점검할 것

     

     

    정혜경 의원실은 28일 교육부 급식실 관계자를 만나 교직원 급식 별도운영 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교육청과 진행한 간담회의 후속 사업으로 전국 시, 도 교육청이 동일한 원칙으로 교직원 배식대 운영비율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정혜경 의원실은 관행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교직원 전용 배식대 운영 금지 교직원 별도 반찬 제공 및 집기, 그릇 제공 금지를 원칙으로 교육부에서 각 시, 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10월 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정혜경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교직원 전용 식당 운영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학교 급식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학교급식소 신축 및 노후 급식실 현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혜경 의원실은 불가피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교직원 전용 식당이나 배식대를 따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교육부 담당자는 간담회에서 교육청 간담회 대상 교육청이었던 6개 교육청(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관계자와 개선방안에 관해 소통하였다. 6개 교육청 모두 관계 교직원 연수 및 공문(지침)을 통해 교직원 배식대 운영비율을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였다.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혜경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개선이라는 학교 급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직원 배식대를 없애려는 방안을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운영 지양과 같은 모호한 문구 대신 교직원 배식대 금지와 같은 대원칙을 정해놓고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교직원 급식, 배식대 운영현황을 조사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교직원 식당/배식대 운영 관련 현황 및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