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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종오 의원, "체불 방지 2법으로 건설현장 체불을 막겠습니다."
□일시 : 2024.09.03 (화) 13:00
□장소 : 국회 소통관
윤종오 의원,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 2법 발의"
23년 건설업 임금체불 4,362억5천3백만원에 달해
- 22년대비 23년 임금체불 금액 약1,437억6천7백만원 증가
- 임금체불 규모 전년대비 약 50% 증가
건설계대여료 체불 금액도 22년부터 꾸준히 증가
- 윤종오 의원 “체불대책 마련 촉구 및 체불방지 2법 발의”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4.08.27)에 의하면, 23년 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은 4,362억5천3백만원으로 22년 대비 1,437억6천7백만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0% 증가하였다.
또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은 23년 약 16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국토교통부(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제출 자료(24.08.30)에 한정된 것이다.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중 위 센터에 신고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임금체불과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은 1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2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23년 임금체불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것에 비해 건설업 임금체불은 50%가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지칭하면서 자행한 건설노조 탄압과 무관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현 정권은 건설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체불 사태 해결과 체불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대여료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며, 건설 현장 임금체불 외에도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개정안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민간발주 건설 공사에도 적용, 임금 항목의 임의사용 및 전용을 금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도록하여 임금 체불 원천 방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처벌 규정 강화로 체불 차단
-전대방지 및 처벌규정 강화
■윤종오 의원 발언
‘체불 방지 2법으로 건설현장 체불을 막겠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건설현장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2년부터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면서 많은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건설 현장 내 전년도 대비 사망자 수의 증가, 부실시공 증가, 그리고 임금체불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용직인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란 일반적 노동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임금이 2달 이후에 나옵니다. 이때문에 한달이라도 임금이 체불된다면 건설노동자들은 세 달 동안 수입이 없게 되고 카드대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폭염으로 근무를 잠시 중단하였다, 참값·식대를 제하겠다.’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 하청 회사가 대금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노동자의 경우,
22년 2,924억8천9백만원이던 체불액이 23년에는 4,362억5천3백만으로 늘어났으며, 24년 상반기 체불 금액은 2,476억7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체불 규모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 및 민원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에 한정하더라도 21년 약 93억원이던 체불 규모가 22년 120억, 23년 16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위 센터에 신고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건설현장의 체불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발주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민간발주 현장에도 적용하여, 임금 항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임의사용 및 유용을 막겠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임금 항목이 직접 지급되게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대를 금지함으로써 건설기계종사자의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정안 발의 이외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귀울여, 건설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8.20. 윤종오 의원실(국토위,예결특위/진보당/울산북구)
가. 건설업 임금체불 및 지도해결 현황(’19년~‘24.6월)
(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
업종 | 연도 | 구분 | 신고 | 지도해결 |
건설업 | 2019년 | 사업장수 | 26,475 | 17,803 |
접수건수 | 48,033 | 28,219 | ||
근로자수 | 91,232 | 47,036 | ||
체불금액 | 316,787 | 152,481 | ||
2020년 | 사업장수 | 22,367 | 15,372 | |
접수건수 | 40,689 | 24,549 | ||
근로자수 | 75,336 | 40,779 | ||
체불금액 | 277,912 | 143,884 | ||
2021년 | 사업장수 | 19,605 | 13,876 | |
접수건수 | 36,459 | 22,736 | ||
근로자수 | 68,843 | 39,879 | ||
체불금액 | 261,517 | 148,324 | ||
2022년 | 사업장수 | 18,645 | 13,637 | |
접수건수 | 37,585 | 24,945 | ||
근로자수 | 73,646 | 45,841 | ||
체불금액 | 292,489 | 176,912 | ||
2023년 | 사업장수 | 19,197 | 14,404 | |
접수건수 | 47,884 | 34,306 | ||
근로자수 | 93,527 | 64,587 | ||
체불금액 | 436,256 | 305,696 | ||
2024년 | 사업장수 | 11,113 | 8,367 | |
접수건수 | 25,840 | 18,954 | ||
근로자수 | 48,148 | 33,251 | ||
체불금액 | 247,767 | 173,117 |
* 체불금액은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체불현황은 월말·연도말 기준으로 기준월의 익월 말일에 집계되는 관계로 최신자료인 2024년 6월 기준 통계로 제출함
** 건설현장 임금체불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을 대신 제출함
‘24.8.20. 윤종오 의원실(국토위,예결특위/진보당/울산북구)
나. 임금체불 현황(’19년~‘24.6월)
(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
연도 | 사업장수 | 접수건수 | 근로자수 | 체불금액 |
2019년 | 135,384 | 227,739 | 344,977 | 1,721,703 |
2020년 | 114,803 | 196,547 | 294,312 | 1,583,014 |
2021년 | 94,385 | 160,304 | 247,005 | 1,350,452 |
2022년 | 88,870 | 155,424 | 237,501 | 1,347,209 |
2023년 | 93,559 | 185,211 | 275,432 | 1,784,530 |
2024년 1~6월 | 52,674 | 99,779 | 150,503 | 1,043,571 |
* 체불금액은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체불현황은 월말·연도말 기준으로 기준월의 익월 말일에 집계되는 관계로 최신자료인 2024년 6월 기준 통계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