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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폭염시 낮 12시~2시, 일반인은 야외활동 자제하는데 노동자는 옥외작업 제한권고 없어

    • 작성자정혜경 의원실
    • 등록일2024.10.01
    • 조회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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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시 낮 12시~2시, 일반인은 야외활동 자제하는데

    노동자는 옥외작업 제한 권고 없어

    기상청 <폭염영향예보대응요령> 일반인은 낮12시~오후5시 야외활동 자제, 옥외작업자는 오후 2시~5시만 작업자제

    정혜경 의원 “낮 12시부터 2시에도 노동자 옥외작업 제한 권고해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확인한 기상청의 <폭염영향예보 대응요령> 자료에 따르면, 산업분야 폭염 대응요령 문서의 옥외작업 자제 시간(14~17)이 보건 일반인 대응요령 문서의 야외활동자제 시간(12~17)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폭염대응요령은 폭염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청에서 정한 4가지 단계(관심,주의,경고,위험)에 따라 대처해야할 요령을 알려주는 문서로 최고기온 31˚C 이상일 경우 발효한다. 발효 근거인 31˚C는 폭염 인명피해 수치가 증가하는 임계점으로 온열질환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온도이다.

     

    올해 온열질환을 겪은 노동자의 수는 1,686명으로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옥외작업 자제를 권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혜경 의원은 올해 8월 폭염영향예보가 발효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고, 서울시 강서구를 기준으로 볼 때 31일 중 26일 동안의 낮 12~오후 2시 사이 기온이 31˚C 이상이고 12시부터 2시까지의 폭염 경보 기준인 35도를 넘은 날도 4일이나 된다. 노동자들을 폭염에서 보호하려면 옥외작업제한 권고 시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폭염 영향예보의 분야별 대응요령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대응요령을 기반으로 보건 분야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하고 산업 분야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공되고 있어 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