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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부실점검으로 사고 안 줄어

    • 작성자정혜경 의원실
    • 등록일2024.10.01
    • 조회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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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부실점검으로 사고 안줄어

    서울, 부산 등은 부적합 비율 늘어, 위반 사항 있어도 처벌 없어

    정혜경 의원 부실한 실태조사 대신 안전수칙 의무화, 처벌 강화 필요

     

    2018년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면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안전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었다. (별첨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현황)

     

    정혜경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388건이던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20427, 21471, 22년에는 52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 야간작업 사고율 비교에서는 주간작업에서는 평균 사고율이 0.17인 반면 야간시간의 평균 사고율이 0.20으로 0.03% 높아 야간시간대의 안전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년 1000여 개의 업체를 선정해 안전점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1년 첫 조사에서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은 75.9%에서 202233.2%, 202329.3%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보면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부적합 비율이 18.6%였으나 202322.7%, 부산시의 경우 13.9%에서 35.9%, 충청북도의 경우 27.7%에서 38.3%, 전라북도의 경우 15.8%에서 35.1%, 경상남도의 경우 29.4%에서 44.1%로 부적합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취소,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현황을 묻는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관련 업체를 처벌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정혜경 의원은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데도 일부 지자체의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은 늘어나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도 줄지 않는다.”라면서, “부실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요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