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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손솔 의원,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개혁 추진 발표 기자회견
진보당 손솔 의원,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개혁 추진 발표 기자회견
- 손솔 의원,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제2, 제3의 사법농단 막으려면
법원행정처 반드시 폐지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 개혁해야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6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손솔의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진보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민주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왜 지금 법원개혁이 필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을 미뤘습니다. 무려 209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노태악 대법관은 3월 3일 퇴임했고, 5개월 넘게 대법관 공석 상태로 운영됐습니다. 위헌적 대법관 공석사태를 대법원장이 방치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4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존 추천을 없던 일로 하고 추천 절차를 새로 진행하는 방안에 동의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실상 사퇴종용입니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됩니다. 대법원장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제도의 뼈대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도의 법관추천회의를 두었지만, 유신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원판사를 임명하도록 바꿨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사법부를 통제했던 유신독재시대의 유산입니다. 1987년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권이 추가됐지만, 대법관 후보를 결정하는 핵심 관문을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구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조직이 바로 법원행정처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원행정처에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조직과 시설 등 막대한 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원행정처장마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행정의 핵심 조직이 사실상 대법원장의 지휘체계 안에 놓여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관리합니다. 인사권과 예산권, 사법행정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앞에서 개별 법관과 법원 구성원이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경험했습니다.
2018년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입니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행정의 목표를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일선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항소심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혐의 두 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돼 있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똑같은 구조적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사법농단을 막으려면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진보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인사·예산 등 주요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대신 독립적인 사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판사가 참여하되 판사들만의 기구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하고, 외부위원은 정권이나 특정 정당이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제 법원에서 일하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법원 임직원이 추천하는 위원도 반드시 포함하겠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개혁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제청을 미루거나,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다시 돌릴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제청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위원 구성 역시 대법원장에게 좌우되지 않도록 법원 구성원과 외부 인사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독립적인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대법관 인사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선택과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적인 견제기구로 만들고, 대법관 인선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겠습니다.
대법원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여주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해체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권력에 민주적 통제를 세우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