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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손솔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반대토론

    • 작성자손솔 의원실
    • 등록일2026.08.26
    • 조회수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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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솔 의원, "내란 개입 성찰 없이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 반대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반대토론

     

    - 손솔 의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반대토론 "국정원은 성찰이 먼저

    - 계엄 3개월 전 '계엄 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문건', 민간인 사찰 TF 구성,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유죄 등 지적 

    "내란 개입에 대한 성찰도, 인사 조치도 끝나지 않았다

     

    진보당 손솔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늘(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서, "내란 개입에 대한 성찰 없이 권한부터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먼저 국정원의 내란 개입 정황을 짚었습니다. 손 의원은 "비상계엄 세 달 전에 계엄 상황 시 대공수사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문건이 나왔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노골적으로 국정원에게 방첩사를 도와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를 추적하고 체포하라고 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 북한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결과"라며 "당시 국정원은 주간 단위로 대통령실 안보실에 보고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과 일주일 전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도 나왔다""내란 개입에 대한 성찰도 없고, 그에 대한 인사나 조치도 전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개정안이 국정원 개혁의 방향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의원은 "국가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대공수사권을 노린 기관이 국정원인데, 지금 국정원의 권한을 늘려주는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왔다""심지어 '경제안보'를 이유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해온 국정원 개혁에 역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정치 관여 혐의를 받은 기관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다 바뀌지는 않는다""지금 국정원이 해야 하는 일은 조직을 개혁하고, 인사 조치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