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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솔 의원, 서울구치소 밤 10시에도 33.5도…폭염 속 교정시설, 온열질환 통계조차 없다
서울구치소 밤 10시에도 33.5도…폭염 속 교정시설, 온열질환 통계조차 없다
-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8월 8일 오후 3시 34도·밤 10시 33.5도…낮과 밤 온도 차 거의 없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25.8%…과밀수용으로 선풍기 사각지대까지
- 법무부, 최근 3년 온열질환 환자 수 요구에 “별도 통계항목으로 관리 안 해”
- 손솔 의원 “사망자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일 아냐… 수용자 인권과 교도관 노동환경 결부된 문제.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해야”
밤 10시에도 33.5도... 바깥보다 더 뜨거운 수용거실
□ 진보당 손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온도는 지난 8월 8일 오후 3시 34도, 밤 10시에도 33.5도에 달했습니다.
□ 기상청에 따르면 같은 날 밤 10시 서울과 경기 권역의 기온은 약 27도에서 28도로였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이 바깥보다 5~6도 더 높았던 것입니다. 바깥의 열기가 식어가는 밤에도 수용거실 내부는 30도를 훌쩍 넘는 고온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하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기준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온도는 8월 9일 32.7도, 10일 32.5도, 11일 31.7도로 나흘 내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9일에는 오후 3시 32.6도에서 밤 10시 32.7도로, 10일에는 오후 3시 32.3도에서 밤 10시 32.5도로 오히려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수용거실에서 밤에도 더위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기간 수용거실의 습도는 “시설 사정상 측정이 어렵다”며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온열질환 환자 통계도 관리되지 않아
□ 폭염으로 실제 몇 명의 수용자가 건강상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통계도 없었습니다.
□ 손솔 의원실이 법무부에 최근 3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 수와 치료 현황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온열환자 발생 현황은 별도의 통계항목으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 법무부는 고혈압과 당뇨, 정신질환, 암, 폐결핵, 피부병 등 15개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온열질환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법무부는 최근 3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열질환 발생 인원 자체를 집계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3. 입법조사처도 ‘냉방시설 없고 실내온도 기준도 없어’ 지적
□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정시설의 폭염 대책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령에 교정시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 자체가 없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과거에는 폭염이 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숨졌고, 부검 결과 열사병이 주된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용자들은 각각 37세와 39세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근거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열악한 처우는 자유형의 본질을 일탈한다”며 교정시설 실내온도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선풍기ㆍ얼음생수 넘어 근본적인 냉방대책 필요
□ 법무부가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폭염 대책으로 수용거실 선풍기 운영, 취약 수용동 냉방기 설치 확대, 반바지 착용 등 복장 간소화, 차광막과 무더위 쉼터 운영, 얼음생수 지급, 폭염경보 시 실외운동·작업 중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냉수 보급 등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온열질환 예방·관리 대책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탈이 불가능하고 여러명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교정시설 특성을 고려해 보면, 적정 실내 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냉방시설을 조속시 설치해야합니다. 더불어 실내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되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 손솔 의원은 “폭염 같은 기후위기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교정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은 한밤중에도 33.5도까지 올라갔다”라며 “온열질환 사망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수용자의 건강권은 물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교도관의 노동환경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온열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고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
※붙임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온도
<수용거실 내 온도> (단위 : ℃)
일자 | ‘26. 8. 8. | ‘26. 8. 9. | ‘26. 8. 10. | ‘26. 8. 11. |
온도 | 34(15:00) | 32.6(15:00) | 32.3(15:00) | 31.7(15:00) |
33.5(22:00) | 32.7(22:00) | 32.5(22:00) | 31.7(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