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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진보당, 여성혐오젠더폭력STOP! 진보당 전 당원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 개최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20
    • 조회수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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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혐오젠더폭력
    OUT! 사회시스템을 마련하라!

    여성 생명권 노동권을 보장하라!

    여성혐오젠더폭력STOP! 진보당 전 당원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 개최

    1.
    진보당이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여성 생명권·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여성혐오젠더폭력 STOP! 진보당 전 당원 추모행동>에 돌입합니다.

     

    2. 진보당은 먼저 20() 오전 11시 신당역 10번 출구에서 추모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살인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사법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만 있었더라면,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이어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명백한 사법관계 당국의 젠더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사라면서 사법부가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1조 근무요건 마련 등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명백한 산업재해이다.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진보당은 스토킹범죄는 젠더 위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며 이는 사회에서 용인되는 성차별에 기인한다안일한 대처와 제대로 된 대안이 없는 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여성혐오 젠더폭력이 멈출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이번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 당원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고인은 스토킹범죄 피해에 노출되고도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 했고,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말뿐인 '엄정대응, 치밀수사'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범죄 가해자 구속수사, 서울교통공사 인력충원,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해 명확한 정책과 법적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중앙당을 포함해 16개 시도당이 전당적으로 참여하며, 2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은 추모소를 설치합니다.

     

    8. 기자회견과 정당연설회도 연이어 개최합니다. 21일에는 신당역 스토킹범죄 강력처벌 촉구! 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오전 11시에 서울서부지법 정문에서 개최하며, 22일과 29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9. 30일에는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10월 또는 11월에 여성생명권, 여성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마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진보당 구청장과 지방의원이 있는 곳부터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0.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_여성혐오젠더폭력 STOP! 진보당 전 당원 추모행동 개요

    붙임2_기자회견문 전문 및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