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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신당역 스토킹범죄 강력처벌 촉구! 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 국민 3200명 서명 전달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21
    • 조회수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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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범죄 강력처벌 촉구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

    국민 3200명 서명 전달 

     

     

    1. 진보당은 921()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신당역 살인사건, 여성혐오범죄 강력처벌과 구속영장 기각 판사 징계 촉구하는 국민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2. 앞서 진보당은 지난 917() 부터 919()까지 3일간 서울과 부산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모두 32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전날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지방법원에 800여 명의 서명을 제출했고, 이날 서울서부지법에는 모두 24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3. 구속영장 기각 판사 한 명을 징계하는 것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3일간 진행된 서명운동의 결과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 중심적 온정주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실제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는 최초 신고 직후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판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죽임당해야 했습니다.

     

    5. 진보당 전진희 서대문구위원장은 서명운동 결과를 보고하며 긴급하게 진행한 서명운동이었기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실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실제 서대문구 명지대 앞에서 서명 가판을 피자마자, 3시간 만에 300여명의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서명에 함께 하셨다고 전한 후 서명과 함께 국민들이 남겨주신 메시지를 대독하였습니다. “저는 약 16개월전 김태현 스토킹사건으로 죽은 피해자의 친구입니다. 제 친구의 사건과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스토킹 사건에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이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이며, 방관입니다.”

     

    6.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공사분회 김윤숙 분회장은 집을 방문하며 1인 근무하는 여성방문노동자로서 "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적인 일터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안전의 위협을 겪으며 일한다""홀로 있는 남성고객들이 팬티차림이나 알몸으로 문을 열어주고 점검하라고 하거나 우울증환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기도 한다”,"코로나로 인해 점검여부 문자를 보냈더니 가랑이사진, 음란물을 보내는 고객도 있다며 현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 회사는 이런 일을 알리면 고객이 실수로 잘못 보냈고, 방문점검을 요구하니 가서 점검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고 규탄하며 여성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에 대해 직장과 사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7.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최근 1년간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을 기각했다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감형 사유가 남발되고, 쏟아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사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재판부의 안일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이어져선 안 된다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정처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8. 기자회견 개요와 참가자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참가자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