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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진보당 정태흥 “서민은 이자폭탄·은행은 이자잔치, ‘횡재세’ 연내 도입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1.25
    • 조회수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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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당 정태흥 공동대표는 25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횡재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정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민은 이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은행은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정 공동대표는 은행이 올해 9월까지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무려 406천억에 달하고 있다은행은 지난 5년 동안 이자장사182조를 챙겼고, 서민들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1000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4. 이어 은행의 이자는 국민의 빚이고, 은행의 수익은 국민의 피이며, 은행은 돈잔치는 국민의 피눈물이라며 기준금리 상승기에 왜 은행은 전혀 고통 분담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것인가. 이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5. 그러면서 은행이 자체 노력이 아니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그것이 횡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그것도 서민을 약탈하는 나쁜 횡재. 은행의 막대한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정 공동대표는 “‘횡재세는 전 세계적 추세라면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이미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이미 10월 초 횡재세의 일종인 연대 기여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미국도 횡재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표류하고 있다. 횡재세법이 발의되었으나 거대양당의 횡포로 국회 기재위 논의에서조차 철회되고 말았다고 꼬집었습니다.

     

    7. 정 대표는 기업과 은행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제 법으로 폭리를 중단시켜야 한다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횡재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_정태흥 공동대표 발언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