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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보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공고

    • 작성자진보당
    • 등록일2021.07.28
    • 조회수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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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공고

     

     진보당 당헌 제52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당규 제1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당규 제20호 [선거관리 규정], 제4~5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선거명

    ▪ 진보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2. 선거관리 업무 관할

    ▪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관할한다. 

    ▪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및 현장투표소 운용 등 일부사무를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일 경우: 선거권자 1인 1표로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권리당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참여와 유효 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일 경우: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권리당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참여와 유효 투표수 중 과반 득표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4.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2021년 7월 27일(화)이다. 

    ▪ 선거권은 2021년 4월 19일(월)∼7월 26일(월) 중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및 평생당원에게 주어진다. 

    ▪ 선거일 현재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5. 피선거권자

    1)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규 제6조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기준으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자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기준일: 2021년 7월 27일(화)

      -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7월 29일(목)∼30일(금), 2일 중 작성하며, 작성한 선거인명부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 2021년 7월 31일(토)∼8월 2일(월)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링크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8월 3일(화)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 당원은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탈당한 당원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 전화번호 등의 정보수정 요청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7. 후보 등록

     1) 후보등록일: 2021년 8월 5일(목) 09:00∼6일(금) 18:00

     

     2) 제출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후보자 서약서

      ③ 후보자 추천서

      ④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_ 중앙당에서 직접 작성(제출 불필요)

      ⑤ 사진 (이미지 파일, 해상도 150×150 픽셀이상, 10MB이내 권장), 활동 사진 등 추가 요청 가능

      ※ 양식 첨부파일 

      ※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당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식 외 진보당 홈페이지 및 개인 SNS 등에 올린 출마결의서 등에 댓글(본인 확인)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3) 제출방법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 의한 접수 가능)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30 10층 100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팩스 접수: 02-6442-8441

     ③ 전자우편(이메일): 2021jinbovote@gmail.com

     ④ 우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130 10층 100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한 내에 도착분에 한함)

     

    8. 선거운동

     1) 기간: 8월 7일(토)∼28일(토) 24:00 까지

     

     2) 선거운동 방식: 당규 제20호 제7장에 따라 선거운동 가능함

     

    9. 투표 및 개표

     1) 투표

     - 기간: 2021년 8월 29일(일)〜9월 3일(금) 6일간 실시

     - 온라인 투표 : 8월 29일(일) 09:00〜9월 2일(목) 18:00

     - ARS 투표 : 9월 3일(금) 3회실시 12:00 종료

     - 단,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9월 4일(토) 하루 연장할 수 있다. 

     

     2) 투표 방식: 온라인(모바일)투표, 및 ARS투표 실시

      - 현장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 단,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개표

      -모든 투표 종료 즉시 개표를 실시함

      -개표 실시 이후 당선자를 공고함

     ※ 당선자는 중앙위원회 인준 이후 최종 후보자로 확정됨. 

     

    10.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6933-0012   

     -담당자(간사): 010-6324-7039

     

    ※ 별첨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중 등록서류  

     

     

     

     

    2021년 7월 28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호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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