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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여성-엄마민중당 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주년.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으로 응답하자.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04.11
    • 조회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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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주년.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으로 응답하자.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만 1년 되는 날이다. 66년 동안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온 국가와 사회를 바꿔야 할 때라고 판결한 1년 전 오늘, 서로 얼싸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나눈 감회가 새롭다.

     

    낙태죄를 대처할 새로운 법은 올해 1231일 까지 제정되어야 한다.

    낙태죄를 대처할 새로운 법은 모든 국민의 성과 재생산권리보장,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 낙태죄 조항 폐지, 모자보건법 전면개정,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과 승인, 임신중지 관련 시술·처방 의료보험 체계 도입, 청소년,장애인,이주민,난민등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대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민중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낙태죄 대신 모든 국민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411

    민중당 (공동대표 :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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