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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2.10
    • 조회수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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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발표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보통사람들의 지고지순의 염원에 기초하여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 인권의 현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한 차별과 가혹한 침해, 반인권 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촛불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4년차가 되었음에도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혹하게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있다. 2020년 올해에만 교사 4명이 단지 북한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남북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4.27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합의되었지만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모순된 국가보안법은 아직 남아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위해서라도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 이석기 의원이 8년째 감옥에 있다. 이석기 의원은 적폐집단인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다. 내란음모가 없었고, 지하혁명조직도 없었음에도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정치 거래를 한 대표적 사건 중의 하나라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내걸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을 번번이 외면해왔다.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의 광기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가 열린다. 당장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하는 이유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이 땅의 척박한 인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 72년 동안 한국사회를 억압해온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종북몰이 마녀사냥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을 당장 석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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