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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주 69시간 허용’ 장시간 야근지옥 노동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1.18
    • 조회수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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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17일 현행 5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최소 월 단위부터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대로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사용자들에게 자유로운 노동시간 사용권을 부여하는 노동개악이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재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단위로만 바뀌어도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연구회에서 강조한 근무일간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해도 마찬가지다. 이를 분기·반기·단위까지 확장한다면 주당 노동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연간 1900시간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사회인 대한민국을 더 혹독한 야근지옥으로 만들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함께 언급된 노사자율 노동시간 선택도 그림의 떡이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4%에 불과하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조조직률은 0.2%에 그친다. 노동자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결정하고,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것이다.

     

    연장 노동시간이 많아질 경우, 이를 적립하여 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효과도 미지수다. 현실에서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상사 눈치 등으로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못 쓰는 사업장이 태반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는 만큼 노동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어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도 감수해야 한다. 이리보고 저리봐도 노동개악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기간도 확대했다. 밤샘 과로로 SPC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윤 정부의 행보는 오로지 기업돈벌이·노동자착취의 외길로만 향하고 있다. 전근대적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생산성을 높인답시고 밤샘 노동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69시간을 허용하는 야근지옥 노동개악안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싸울 것이다.

     

     

    20221118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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