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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70% 감면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09.16
    • 조회수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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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첫째주(8월 31일~9월 6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종로구는 51.5%, 중구는 46.5%로 매출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긴 어렵다. 현재의 높은 임대료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부의 지원금이나 대출 확대 정책은 고스란히 임대인에게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지만, 건물주는 아무런 손실을  감당하지 않는 현실은 정당하지 않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 입주한 28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월 임대료를 연말까지 최대 30~10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선의에 기댄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초유의 사태에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IMF 사태와 같은 큰 경제사정이 아니면 차임 감액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우리는 이 조항의 감액 청구 요건을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100분의 30에서 100의 70까지 사이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의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약자인 임차인에게만 전가되는 이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진보당 대변인실

    2020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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