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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노동법 개정 검토’ 발언 문제 있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0.16
    • 조회수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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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데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삶을 지켜야 하는 일자리수석이 야당과의 노동개악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황 수석은 한 라디오방송서 "일각에서는 야당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이런 류의 과거 정부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개정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의 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보면 우리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용·임금 유연화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근거로 댄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EF)이 각 나라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로 문제가 많다.

     

    이 상황에서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황 수석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당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의 일터를 보호해야 할 수석이 노동시장 유연화까지 포함된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황 수석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입법 발의한 '전태일 3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과연 일자리수석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2020년 10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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