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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종덕 의원, 세법개정안 ‘나라 곳간 거덜내고 초부자 재벌 금고만 채울 것’
전종덕 의원, 세법개정안 ‘나라 곳간 거덜내고 재벌 금고만 채울 것’
29일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사회와 양대노총 등 세법개정안 문제점 및 수정촉구 기자회견 열어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4세법개정안 문제점 및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곳간은 거덜내고 상위1% 재벌, 초부자들의 금고만 채우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반대하며 전면 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이라고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벌들에게 주는 초부자 감세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부의 대물림을 막고자 했던 ’상속세‘를 누더기로 만들고 사회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을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인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자산재분배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며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논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은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의원들 마다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 제1야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말고 부자감세 정책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정부는 부자감세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하고 서민복지 확대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처장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정부안대로면 일해서 5억원을 벌면 근로소득세 9,406만원을 내는데, 5억원 상속받으면 상속세 0원이다"며 “일해서 번 5억원보다 무상 이전된 5억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치워주자는 것”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