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개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을 소개합니다.

강령·당헌·당규

진보당 강령

원문 다운로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 진보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이다.
진보당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 온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진보당은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성찰하면서 촛불혁명정신으로 모든 민중의 단결을 실현하여 진보집권으로 나아간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하며,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세상을 실현한다.

  • 1.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주권시대를 완수한다.

  • 2.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 3.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 4.

    대외의존 경제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경제를 해체하고 민중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주권이 실현된 민생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를 확립한다.

  • 5.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 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노동중심사회를 실현한다.

  • 6.

    교육·의료·주거·이동·에너지·정보이용의 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모든 생애 주기에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복지사회를 실현한다.

  • 7.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며,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를 실현한다.

  • 8.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며, 무분별한 개발주의와 성장만능주의를 지양하고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태사회를 실현한다.

  • 9.

    반민족행위, 국가폭력, 사회적 참사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단죄하며 반민주악법과 제도를 폐기하여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 10.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공영과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공동체를 구현한다.

진보당 성평등 강령

“모두를 위한 성평등사회를 향해” 진보당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를 거부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건설한다.
진보당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주요의결기구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며 소수자의 정치적 견해와 결사를 존중한다.
진보당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및 성별 불평등한 노동환경을 바로잡고 평생평등노동권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진보당은 일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돌봄, 가사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투쟁한다.
진보당은 다양한 가족 제도를 존중하며 그 가족의 법적,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진보당은 성평등한 통일사회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진보당 당헌

[제정] 2017.10.15 [개정] 2024.3.16 원문 다운로드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1. ① 우리 당의 명칭은 ‘진보당’이라 한다. <개정 2020.6.20>
      2.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The Progressive Party’로 한다. <개정 2019.9.29> <개정 2020.6.20>
    •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정강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조직 및 운영)
      1. ①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 둘 수 있다.
      2. ② 우리당의 당권은 당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3. ③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과 토론으로 결정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 제2장 당원
    • 제4조(당원)
      1. ①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에 의거하여 당원이 될 수 있다.
      2.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가.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 나.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다.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 라.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마. 당의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자의 소환을 요청할 권리
        • 바. 당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
        • 사. 당의 모든 행사와 교육 참여를 위해 돌봄, 이동권, 정보제공 등을 보장받을 권리<신설 2021.9.5>
      2.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가.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 나.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 다.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 라. 당의 교육 및 활동에 참여 의무
        • 마. 당비납부의 의무
      3. ③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원은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권리 제한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6조(당원총회)
      1. ① 중앙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원총회를 한다.
        • 1. 당 상임대표 및 대표단의 선출
        • 2. 당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
      2. ②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및 계급계층조직은 당원총회를 할 수 있다.
      3. ③ 당원총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⓸ 당원총회는 당원총투표로 갈음할 수 있고, 당원총투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7조(계급계층조직)
      1. ① 계급계층조직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계급계층 별로 구성한다.
      2. ② 계급계층조직은 중앙-시·도-현장조직(사업장 또는 지역)-기초조직(분회)의 체계로 운영한다.
      3. ③ 계급계층조직은 당연직 대표단이 되는 해당 계급계층조직 대표선출 권한, 배분된 재정에 대한 예산편성 권 한, 배분된 정원에 대한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4. ④ 계급계층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8조(분회)
      1. ① 분회는 우리 당의 기초조직으로 당원의 생활과 활동의 공동체 역할을 한다.
      2. ② 분회는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또는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한다.
      3. ③ 분회는 지역, 직장, 학교, 의제, 취미 등 다양한 매개를 활용하여 관계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4. ④ 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9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출직에 여 성당원 50% 이상을 할당한다. <개정 2019.9.29> <개정 2021.9.5>

    • 제10조(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출 직에 장애인 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 제3장 대의기관
    • 제1절 대의원대회 제11조(지위와 구성)
      1. ① 대의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2. ②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9.5>
        • 1. 당고문
        • 2. 상임대표 및 대표단
        • 3.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상설위원장
        • 4. 국회의원
        • 5.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 6.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7. 지역위원회 위원장
        • 8. 선출직 중앙위원
        • 9. 선출직 시·도 대표
        • 10.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대표
        • 11. 선출직 대의원
      3. ③ 대의원의 총수를 비롯한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1.9.5>
      4.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1. ①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2. ②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③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대회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4. ④ 대의원대회 의장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9.5>
    • 제13조(권한)
      1. ①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강령의 제정과 개정
        •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 3.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
        • 4.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의결
        • 5. 당의 중요 정책 결정
        • 6. 기타 중요한 결정
      2. ② 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소집)
      1.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2년에 한번 소집한다. <개정 2019.9.29>
      2.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③ 대의원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절 중앙위원회 제15조(지위와 구성)
      1.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의 대의기관이다.
      2.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9.5>
        • 1. 상임대표 및 대표단
        • 2.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상설위원장
        • 3. 국회의원
        • 4. 지방자치단체장
        • 5. 시·도당 위원장
        • 5. 지역위원회 위원장
        • 6. 선출직 중앙위원
      3. ③ 중앙위원의 총수를 비롯한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1.9.5>
      4. ④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6조(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1. ① 중앙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2. ② 중앙위원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고, 부의장은 대표단에서 맡는다.
    • 제17조 (권한)
      1.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 2. 당헌, 당규의 해석
        • 3.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 4. 당헌당규에 따른 당직자 인준
        • 5. 공직 후보 인준
        • 6. 시·도당 창당·개편·해산 승인
        • 7. 계급계층조직 설치 승인
        • 8.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 9.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발의
        • 10. 대표단에서 제출한 안건 의결
        • 11. 주요 사업과 정책 방침 수립
        • 12.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2. ② 중앙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표단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8조(소집)
      1.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2.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대표단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③ 중앙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4장 집행기관
    • 제1절 상임대표 제19조(상임대표의 지위와 권한)
      1. ① 상임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
      2. ② 상임대표는 대표단을 소집하여 당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상임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 2.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 진행
        • 3. 집행기관의 장의 임면
        • 4. 당직자에 대한 임면
        • 5.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 6.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 제20조(선출)
      1. ① 상임대표는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 미달 시 다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② 상임대표가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원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21조(임기)

      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2조(상임대표 권한대행)
      1. ① 상임대표가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대표가 지명하고 대표단에서 인준한 공동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② 상임대표가 권한대행을 지명하지 않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단에서 상임대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 제2절 대표단 제23조(지위와 구성)
      1. ① 대표단은 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2. ②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상임대표, 원내대표
        • 2. 계급계층조직 대표
        • 3. 일반대표 3명
      3. ③ 대표단은 상임대표가 의장을 맡고, 상임대표가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맡는다.
      4. ④ 대표단 직무수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4조(권한)
      1. ① 대표단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일상적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및 집행
        • 2. 당무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의결
        • 3.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의결
        •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의결
        • 5.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 6.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사전 심의·의결
        • 7.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 8.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2. ② 대표단은 그 권한의 일부를 상임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선출)
      1. ① 일반대표는 계급계층조직에 속하지 않는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2. ② 계급계층조직 대표는 해당 계급계층조직 소속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 미달시 다득표자 2인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3. ③ 대표단이 과반수 궐위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임기)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7조(소집)
      1. ① 정기 대표단 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 대표단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대표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즉각 소집한다.
    • 제3절 당무위원회 제28조(지위와 구성)
      1. ① 당무위원회는 전 당적 집행 보장을 위한 집행기관이다.
      2.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대표단
        • 2. 시·도당 위원장
      3. ③ 당무위원회는 회의소집과 운영을 위해 1인의 의장과 1인의 부의장을 둔다. 상임대표가 의장을 맡고,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부의장을 맡는다.
    • 제29조(권한)
      1. ① 당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대표단이 제출한 안건의 의결 및 집행
        • 2.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2. ② 당무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표단에 위임할 수 있다.
    • 제30조(소집)
      1. ① 정기 당무위원회는 월1회 의장이 소집한다.
      2. ③ 임시 당무위원회는 대표단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무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 제4절 사무총국 제31조(사무총국)
      1.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2. ②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절 정책위원회 제32조(정책위원회)
      1. ① 당의 정강정책 연구 및 개발,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2. ② 정책위의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③ 정책위원회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6절 미디어콘텐츠위원회 <개정 2019.9.29.> 제33조(미디어콘텐츠위원회)
      1. ① 당원의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미디어콘텐츠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9.29>
      2. ② 미디어콘텐츠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19.9.29>
      3. ③ 미디어콘텐츠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19.9.29>
    • 제7절 중앙교육원 제34조 (중앙교육원)
      1.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교육원을 둔다.
      2. ② 중앙교육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③ 중앙교육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8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35조(상설위원회)
      1. ①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2. ② 상설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③ 상설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36조(특별위원회)
      1. ①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활동기간을 명시하여 대표단에서 정한다.
      2. ② 특별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대표단에서 인준한다.
  • 제5장 고문단
    • 제1절 상임대표 제37조(고문단)
      1.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2. ② 고문은 상임대표가 위촉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 제38조(중앙윤리위원회)
      1.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시·도당윤리위원회를 둔다.
      2. ② 중앙윤리위원회와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4. ④ 시·도당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5. ⑤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3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4. ④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5.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 및 권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40조(중앙예산결산위원회)
      1.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예산결산위원회를 두고, 그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2. ② 중앙예산결산위원회와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4. ④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5. ⑤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7장 원내기구
    • 제1절 의원총회 제41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42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1. 원내대표의 선출
      2.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의결
      6.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의결
      8.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9.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2절 원내대표 제43조(원내대표)
      1. 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4. ④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⑤ 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6. ⑥ 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7. ⑦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8. ⑧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대표단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9. ⑨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표의 선출과 불신임투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44조(원내행정기구)
      1. ① 원내 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해 원내행정기구를 둔다.
      2. ② 원내행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8장 정책연구소
    • 제45조(정책연구소)
      1. ①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
      2.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3.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9장 지역조직
    • 제1절 시·도당 제46조(지위와 구성)
      1. ① 시·도당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2. ② 시·도당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3.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4. ④ 시·도당의 설치와 운영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47조(대의원대회)
      1. ①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대의기관이며 다음의 같이 구성한다.
        • 1. 해당 시·도당 소속 중앙당 대의원
        • 2. 해당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2. ② 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 1. 시·도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2.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 3. 시·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 4. 시·도당의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위원 인준
        • 5. 시·도당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권한
      3. ③ 시·도당의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1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내에 즉시 소집해야 한다.
      4. ④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의 규약에 따른다.
    • 제48조(운영위원회)
      1. ①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대의원대회 다음의 대의기관이며 다음의 같이 구성한다.
        •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 2. 지역위원장
        • 3.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2. ②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 1.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 2.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발의
        • 3. 지역위원회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 판정과 직무대행 선임
        • 4. 위원장단에서 제출한 안건 의결
        • 5. 규칙의 제정과 개정
        • 6.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3. ③ 시·도당의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단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해야한다.
      4.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의 규약에 따른다.
    • 제2절 지역위원회 제49조(지위와 구성)
      1. ① 지역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하며 해당 시·군·구 소속 당원을 총괄하며 대표한다. 단, 지역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3. ③ 지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4. ④ 지역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절 지역위원회 제50조(대의원대회)
      1. ① 지역위원회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 최고대의기관이며 다음의 같이 구성한다.
        • 1.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중앙당 대의원
        • 2. 해당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2. ② 지역위원회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2. 지역위원회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 3.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3. ③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1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내에 즉시 소집해야 한다.
      4. ④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른다.
    • 제51조(운영위원회)
      1. 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2. 지역위원회 소속 단체장 및 지방의원
        • 3.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2. ②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 집행
        • 2. 지역위원회 일상 사업 의결 및 집행
        • 3. 지역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4.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권한
      3.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제10장 공직선거
    • 제52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1.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소속 권리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2. ② 각급 공직후보자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당원 이외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③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대표단의 의결로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4. ④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3조(각급 공직후보자 인준)
      1.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② 중앙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 제54조(선거대책기구 등) <신설 2021.9.5.>
      1. ① 상임대표 및 시도당위원장은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2. ②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2.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3.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3. ③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4. ④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1장 포상과 징계
    • 제54조(포상과 징계)
      1.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2.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3.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표단에서 결정한다.
      4.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 징계 여부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5. ⑤ 대표단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1.9.5.>
  • 제12장 재정
    • 제55조(구성)
      1. 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2.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3.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4.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5.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6조(예산과 결산)
      1.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2.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4.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3장 보칙
    • 제57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1. ①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급 회의 구성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소집을 안 하는 경우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발의자가 소집한다.
      2. ② 각급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재적 1/3 이상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3. ③ 각급 회의의 의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급 회의 구성원 참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4. ④ 각급 회의의 의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⑤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전자서명 의결방식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대의원대회 전자서명 의결방식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한다. <신설 2019.9.29>
      6. ⑥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8조(의결정족수)
      1. ① 강령 및 당헌의 제정 및 개정, 합당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9.29>
      2.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59조(국회의원의 제명)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의 권한에 해당하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조(표결)
      1.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2. ② 제①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다
    • 제61조(정무직당직자의 임기)

      상임대표가 임명하거나 대표단 의결로 선임한 정무직당직자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해당 상임대표와 대표단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2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63조(합당과 해산, 청산)
      1.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수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3. ③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제64조(대표자변경과 합당시의 법정서류 및 인장의 인계)
      1.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 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 및 정당 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2. ② 법정 서류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③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부칙
    • 부칙 [2017.10.15]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2017년 10월 15일 합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대의원대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제3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중앙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기 전까지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제4조(경과 규정)

      2018년 지방선거 이후 3개월 이내에 동시당직선거를 진행한다. 그 전까지 당헌·당규에 따른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은 ‘과도기 운영방안’에 따르며, 시·도당은 개편대회 또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규약제정 및 집행기관 개편을 할 수 있다.

    • 부칙 [2019.9.29]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2019년 9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2020.6.20]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2020년 6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2021.9.5]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2021년 9월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구성 당헌 및 당규 개정은 차기 당직선거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4.3.16] 제1조(22대 국회의원총선거 특례)

      당헌 제 52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 한하여 연합정당에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의 결정은 선대본부장단회의 의결에 따른다.

진보당 당규

[제정] 2017.10.15 [개정] 2024.3.6 원문 다운로드

  • 제1호 당원 규정
    • [제정 2017.10.15. ]
      [개정 2017.11.1. ]
      [개정 2019.9.29. ]
      [개정 2020.1.5. ]
      [개정 2020.5.16. ]
      [개정 2021.7.18. ]
      [개정 2021.9.5. ]
      [개정 2022.4.28. ]
      [개정 2023.1.14. ]
      [개정 2024.3.6.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원구분)
      1. ① 계급계층조직 당원은 해당 계급계층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당원을 말한다.
      2. ②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등 권리를 행사하는 당원을 말한다.
    • 제3조(당적)
      1. ①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계급계층조직과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2. ② 당원의 소속 계급계층조직은 아래 기준에 따라 하나의 계급계층조직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5.>
        • 1. 노동자 : 노동조합 조합원이거나 노동자당 활동의사가 있는 당원
        • 2. 농민 : 농민단체 회원이거나 농민당 활동의사가 있는 당원
        • 3. 빈민 : 빈민단체 회원이거나 빈민당 활동의사가 있는 당원
        • 4. 청년 : 만 39세 이하로 청년진보당 활동의사가 있는 당원
        • 5. 여성엄마 : 여성단체 회원이거나 여성-엄마당 활동의사가 있는 당원
      3. ③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나의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당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 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역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4. ④ 위 ①항에 해당하는 계급계층조직과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해당 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5. ⑤ 당원은 당의 기초조직이자 생활과 활동의 공동체인 분회에 참여한다.
    • 제3조의2(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여성당원할당의 적용)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및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는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신설 2021.9.5.>

    • 제2장 입당·복당·이적·탈당 제4조(입당)
      1.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방문, 우편, 팩스, 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2.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3.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은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4. ④ 입당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복당)
      1. ① 복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 ② 탈당한 사람은 탈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8>
      3. ③ 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복당 여부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⑤ 복당을 신청한 사람이 위 4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표단에서 결정한다.
      6. ⑥ 위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사람이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할 때는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7. ⑦ 복당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이적)<개정 2021.7.18>
      1. ① 당원은 본 규정 제3조에 따른 사항이 달라진 경우 소속 당부를 변경하여야 한다.
      2. ② 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이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적을 요청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 신청의 가부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표단에서 결정한다.
      3. ③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투표 마감일까지는 지역위원회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4. ④ 이적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탈당)
      1.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 1.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
        • 2.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당원탈당 플랫폼, 전자메일(E-MAIL)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2. ②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3.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해당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자가 원할 경우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5. ⑤ 시·도당은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재심사)
      1. ① 시·도당으로부터 입당 또는 복당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9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1. ① 입당·복당·이적 등 당원자격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2. ②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3. ③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4. ④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6. ⑥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장 당원관리 제10조(당원명부)
      1.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으로 통합 관리한다.
    • 제11조(탈당원명부의 관리)
      1. ① 시·도당은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②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당원정보보호)
      1.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복당, 이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당은 당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비 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유출시키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2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 제5장 당원총회 및 당원총투표 <2017.11.1.개정> 제13조(의의)
      1. ① 당원총회는 오프라인에서, 당원총투표는 온·프라인에서 당원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2. ② 당원총회 및 당원총투표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수단이다.
    • 제14조(방법)
      1. ① 당원총회 성립 요건은 중앙은 권리당원의 10% 이상, 시·도당은 권리당원의 10% 이상,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의 20% 이상이다. 계급계층조직의 당원총회도 앞의 경우를 준용한다.
      2. ② 당원총투표 성립 요건은 해당 조직의 대표 선출은 관련된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고,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총투표는 대의원대회에서 처리 방법까지 의결한다.
      3. ③ 선출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원총투표를 우선한다. <개정 2021.9.5.>
    • 제6장 당원소환 제15조(목적)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당원이 해당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당원 권리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

    • 제16조(용어의 정의)
      1. ① '소환'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사퇴권고 및 사퇴 불응 시 출당을 의미한다.
      2. ② '당원'이라 함은 소환발의일 현재 당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17조(소환대상)
      1. ① 선출직 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계급계층조직 등 당의 모든 당부에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모든 당직자를 소환대상으로 한다. 단,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② 공직자 :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자 및 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에 파견되어 종사 중인 모든 공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 제18조(소환절차)
      1. ①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 1.국회의원 및 전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권리당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 2.광역의원 및 시·도당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시·도당 권리당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 3.기초의원 및 지역위원회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 4.기타 각급 당 기관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관 재적 권리당원의 1/3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2. ② 소환발의 집행
        • 1.발의를 하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 2.발의안이 접수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투표공고를 하고, 투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 3.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과 관련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투표관리세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③ 소명
        • 1.소환대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 2.소명은 투표공고 이후부터 할 수 있다.
      4. ④ 투표단위와 의결
        • 1.위 1항의 발의 요건에서 규정한 당부의 재적 권리당원이 투표한다.
        • 2.해당 당부 재적 권리당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제7장 당원발안 제19조(목적)

        당의 강령과 당헌·당규, 주요 선거 정책과 공약, 주요 당론 등에 대해 당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안건을 발의할 수 있고, 안건이 발의되면 반드시 해당 의결기관에 상정되어 표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원의 권리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

      6. 제20조(발의절차)
        1. ① 권리당원 1/2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온라인에서 연서명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② 발의자대표는 상임대표에게 발의안 내용과 찬성하는 연서명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3. ③ 상임대표는 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10일 간 연서명 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연서명 명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상임대표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임대표는 이의 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는 청구인 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발의자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상임대표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제4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발의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의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발의자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발의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⑥ 상임대표는 발의를 수리한 경우, 강령 및 당헌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 당규 및 선거 공약과 정책, 주요 당론에 관련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안건 상정 시기는 발의를 수리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있는 해당 의결기관이어야 한다.
      7. 제21조(의결)
        1. ① 당원발의안이 상정된 해당 의결기관은 발의자대표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② 해당 의결기관 구성원은 발의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낼 수 있다.
        3. ③ 표결순서는 발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되는 경우에만 수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4. ④ 의결정족수는 해당 의결기관의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 제2호 당비 규정
    • [제정 2017.10.15]
      [개정 2020.7.19]
      [개정 2021.9.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분)

      당비는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로 나뉜다.

    • 제3조(배분)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시·도당과 계급계층조직에 배분하며 균형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배분 비율은 당무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장 일반당비 제4조(일반당비)
      1. ① 일반당비는 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2. ② 일반당비는 월 10,000원 이상의 당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월 소득 대비 0.5% 이상 당비납부를 권고한다. <개정 2021.9.5.>
      3. ③ 당과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중 당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5.>
    • 제5조(납부방법)
      1. ① 당비는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직접납부 할 수 있다.
      2. ② 직접 납부된 당비는 소속 당 기관 사무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즉시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자동납부를 신청한 당원 중 최근 3개월간 미 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4. ④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납할 수 있다. 단, 당권행사에 대한 효력은 당비를 선납한 해당 월에 이른 때에 발생한다.
    • 제6조(당비 대납의 금지)
      1. ①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납부하게 한 당원에 대해 중앙당 사무총국 및 시·도당 사무처는 시·도당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해당 윤리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② 해당 윤리위원회는 이 경우 해당 당원의 자격을 1년 이상 정지시켜야 하며, 당원자격의 정지시점은 해당 중앙당 사무총국 및 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3. ③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및 부부 중 1인이 CMS은행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를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당원은 이를 증빙할 서류를 해당 시·도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권리 제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제3장 특별당비 제8조(목적)
      1. ① 특별당비는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2. ②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 제9조(공직특별당비)
      1. ① 선출직 공직자 및 보좌관은 당무위원회가 정한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보좌관은 중앙당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보좌관은 시·도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
    • 제4장 평생당비 <개정 2021.7.18> 제10조(평생당비)
      1. ① 평생당비는 당의 발전을 위해 생애 전 기간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당비를 1회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평생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생애 전 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③ 평생당비는 1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제3호 계급계층조직 규정
    • [제정 2017.10.1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헌 제7조에 따른 계급계층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계급계층조직’이라 함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조(계급계층조직 준비위원회)
      1. ① ‘계급계층조직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 명단
        • 2.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명단
        • 3. 계급계층조직에 동의하는 200명 이상 당원 명단
      2. ② ‘계급계층조직 준비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계급계층조직 설립 및 활동)
      1. ① ‘계급계층조직’ 구성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대표단 명단
        • 2. 집행기구의 장 및 부서장
        • 3. 계급계층조직에 동의하는 1000명 이상 당원 명단
        • 4. 계급계층조직 규약
      2. ② ‘계급계층조직’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계급계층조직’은 승인을 받은 후 매차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현황 및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 제5조(체계구성)
      1. ① 계급계층조직 중앙은 해당 계급계층조직 소속 당원 1000명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② 계급계층조직의 시·도는 당원이 200명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다.
      3. ③ 계급계층조직의 현장조직(사업장 또는 지역)은 당원이 50명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다.
      4. ④ 계급계층조직의 기초조직인 분회는 5명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집행기관)
      1. ① 계급계층조직은 집행기관을 둬야 한다.
      2. ② 계급계층조직은 대표 1인을 두고, 부대표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3. ③ 계급계층조직은 집행위원회를 둬야 한다.
    • 제7조(권한)
      1. ① 계급계층조직은 해당 계급계층조직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고, 해당 대표는 당연직 대표단이 된다.
      2. ② 계급계층조직은 당규에서 정한 당비 배분을 받으며, 해당 계급계층조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3. ③ 계급계층조직은 해당 계급계층조직 집행부 구성과 관련한 인사제청을 할 수 있다.
      4. ④ 계급계층조직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지방조직 구성에 참여한다.
    • 제8조(규약)

      계급계층조직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규약을 정해야 한다.

  • 제4호 분회 규정
    • [제정 2017.10.15]
      [개정 2021.9.5]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헌 제8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의 원칙)
      1. ① 우리당의 기초조직으로 분회를 둔다.
      2. ② 분회는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또는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한다.
      3. ③ 분회는 일방적 편제 대신에 관계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지역, 직장, 학교, 의제, 취미 등 다양한 매개를 활용할 수 있고, 분회별로 별도 명칭을 가질 수 있다.
    • 제3조(구성)
      1. ① 분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② 분회 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담은 분회결성 보고서를 계급계층조직 또는 지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분회장 및 회원 명단
        • 2. 분회 명칭 및 결성 선언문
      3. ③ 시·도당 및 계급계층조직은 분회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7.19.>
    • 제4조(운영)
      1. ① 분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2주 1회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분회장은 분회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2. ② 분회장은 분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③ 분회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5>
      4. ④ 분회장은 해당 조직 규정에 따라 의결단위에 참여할 수 있다.
      5. ⑤ 각급 당부는 매월 실사를 하여 분회모임이 연간 6회 이하이거나 최근 3개월 동안 안되는 경우, 신속한 대책을 세워 적극 지원해야 한다.
      6. ⑥ 시·도당 및 각급 분회장대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역할과 임무)
      1. ① 분회는 당원들의 생활과 활동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한다.
      2. ② 분회는 당의 방침에 따라 지역과 사업장, 학교 등 해당 단위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3. ③ 분회는 당원들의 학습과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제6조(지원)

      당의 모든 각급 당부는 분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 제7조(보고의 의무)
      1. ①분회장은 분회의 활동을 계급계층조직 또는 지역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② 분회장은 1년에 한 차례 활동보고서를 중앙당으로 제출해야 하며, 중앙당은 분회명단,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대표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9.5.>
  • 제5호 선출직 대의기관 구성 규정
    • [제정 2017.10.15]
      [개정 2020.5.16]
      [개정 2021.9.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헌 제3장에 따른 대의기관의 총수, 종류, 선출기관,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대의원대회 제2조(구성)<개정 2021.9.5.>
      1. ①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당고문
        • 2. 상임대표 및 대표단
        • 3.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상설위원장
        • 4. 국회의원
        • 5.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 6.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7. 지역위원회 위원장
        • 8. 선출직 중앙위원
        • 9.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 10.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대표
        • 11. 선출직 대의원
      2. ② 시・도당별로 권리당원 50명 당 1명으로 계산하여 대의원 총수를 정한다. 단, 당고문, 상임대표, 대표단,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상설위원장,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별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5.>
      3. ③ 시・도당별로 대의원 총수 배정은 당연직 대의원 (①항 4. 국회의원〜10.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대표)을 우선 배정한 후에 선출직 대의원 규모를 정한다. <개정 2021.9.5.>
      4. ⑤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직 대의원의 구체적인 배정 및 선출 단위를 결정한다.
    • 제3장 중앙위원회 제3조(구성)<개정 2021.9.5.>
      1.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상임대표 및 대표단
        • 2.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상설위원장
        • 3. 국회의원
        • 4. 지방자치단체장
        • 5. 시·도당 위원장
        • 6. 지역위원회 위원장
        • 7. 선출직 중앙위원
      2. ② 시・도당별로 권리당원 150명 당 1명으로 계산하여 중앙위원 총수를 정한다. 단, 상임대표, 대표단,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상설위원장,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별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5.>
      3. ③ 시・도당별로 중앙위원 총수 배정은 당연직 중앙위원(①항 4. 지방자치단체장, 6.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우선 배정한 후에 선출직 중앙위원 규모를 정한다. <개정 2021.9.5.>
      4. ④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시·도당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대표, 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중앙위원을 일반당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5.>
      5. ⑤ 위 4항의 우선 배정 인원이 시・도당별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출방법, 일반 당원 선출방법 등은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 제6호 회의 규정
    • [제정 2017.11.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헌 제3장에 따른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1. ① 본 규정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적용한다.
      2. ② 당내 각종 기구는 자체 의결에 의해서 이 회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③ 당내 각종 기구의 회의규정이 당헌당규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규정은 우선적 기준이 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의장”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② “회의참가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재적1/3이상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 제5조(재적의 총수)
      1.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2.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출산,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3.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4. ④ 의장은 회의공고일 전일 현재(이하 회의성원 명부확정일)로 회의성원 명단,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회의성원 명부를 확정한다. <신설 2020.5.16>
      5. ⑤ 의장은 회의성원 명부확정일까지 당비수납, 의무교육 이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당부에 사전 공지토록 한다. <신설 2020.5.16>
    • 제6조(성원보고)
      1.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2.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 제7조(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 제8조(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9조(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 제10조(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 제11조(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 제3장 의제 제12조(대의원대회의 의제)
      1. ① 대의원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3조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2. ② 의장은 정기대의원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개최일 15일 전, 임시대의원대회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3. ③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권리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임시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5. ⑤ 의장이 위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제13조(중앙위원회의 의제)
      1. ① 중앙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17조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2. ②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3. ③ 중앙위원은 중앙위원 5인 이상 또는 권리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중앙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4. ④ 의장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5. ⑤ 의장이 위 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위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 제4장 동의 제14조(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수정동의
      2. 2.의사진행동의
      3. 3.번안동의
      4. 4.긴급동의
    • 제15조(수정동의)
      1.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2.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3.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 제16조(의사진행동의)
      1.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 2.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 3.안건 반려 : 의결되면 논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③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번안동의)
      1.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2. ② 번안동의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긴급동의)
      1.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 2.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단, 의장단 전원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자 전원이 부재할 경우 회의 구성원 중 연장자의 진행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3.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안건 철회)
      1.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 제20조(일사부재의)
      1.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장 발언 제21조(발언 신청과 허가)
      1.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2.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3.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4.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 제22조(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1.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2.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질의에 응답할 때
        • 2.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 3.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3. ③ 중앙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회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 제23조(발언시간의 제한)
      1.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2.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24조(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1.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2.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3.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 제6장 안건 토의 제25조(회순)
      1.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2.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안건 상정)
      1.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2.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3.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 제27조(제안설명)
      1.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2. ② 제안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 제28조(질의와 토론)
      1.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3.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 제29조(축조심의)
      1.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2.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30조(토론 방식)
      1.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3. ③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5.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6. ⑥ 중앙위원회의 경우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1조(의장, 부의장의 토론 참가)
      1.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2. ②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제7장 의결 제32조(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3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1.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2.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34조(표결 시작)
      1.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2.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 제35조(표결방법)
      1. ① 표결은 실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인의 선출․ 인준․탄핵․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2. ②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하여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 제36조(표결순서)
      1.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2.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3.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37조(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38조(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 제8장 인터넷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39조(인터넷 생중계)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대표단 또는 의장단의 결정으로 이를 생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0조(의사록 및 회의결과)
      1. ①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 1. 회의 일시와 장소
        • 2. 출결 상황 : 재적자 수와 명단, 사고자 수와 명단, 참석자 수와 명단, 불참자 수와 명단
        •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 4. 회순
        •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 7. 회의 녹취록
      2. ②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3. ③ ‘회의결과’라 함은 제1항의 7호 ‘회의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4. ④ 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 제41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1.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2.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3. ③ 의장은 대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4.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에서 한다.
    • 제42조(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공개)
      1. ① 의장은 10일 이내에 의사록을 확인 및 서명하고,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② 각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 ③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제43조(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1.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2. ② 각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4. ④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제9장 질서 제44조(의장의 질서유지)
      1.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한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2. ② 의장은 회의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1.주의: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 2.경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방해할 때.
        • 3.발언 취소와 사과: 다른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조직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 4.퇴장: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 제7호 대표단 운영 규정
    • [제정 2017.11.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대표단은 당헌 제23조 제2항 각 호로 구성한다.

    • 제3조(지위와 권한)
      1. ① 대표단은 당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총괄한다.
      2. ② 대표단의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일상적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및 집행
        • 2. 당무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의결
        • 3.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의결
        •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의결
        • 5.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 6.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사전 심의·의결
        • 7.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 8.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 제4조(의장)

      상임대표는 대표단의 의장이 되고, 상임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맡는다.

    • 제5조(의안)
      1. ① 대표단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2. ② 의안은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상정하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한 당직자 및 당내외 인사를 대표단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소집과 의사)
      1. ① 대표단은 주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즉각 대표단을 소집한다.
      2. ② 모든 안건의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단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3. ③ 대표단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되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표결 결과와 참석자의 투표내역을 공개한다.
      5. ⑤ 인사에 관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비밀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 제8조(의사록과 공개)
      1. ① 의사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 보관한다. 의사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2. ② 의사록과 회의결과는 당규 제6호 제42조, 제43조에 의거하여 공개한다.
  • 제8호 중앙당 직제 규정
    • [제정 2017.11.1]
      [개정 2020.9.27]
      [개정 2021.1.24]
      [개정 2021.9.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헌 제4장에 따른 중앙당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직자의 정의)

      당직자란 당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당원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과 당의 각급 기관의 장에 의해 임명된 ‘임명직’이 있다. 이 규정에서 ‘당직자’라 함은 ‘임명직 당직자’를 말한다.

    • 제3조(당직자의 구분)
      1. ① 당직자는 정무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2. ② 정무직은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와 실장급을 말한다.
      3. ③ 일반직은 정무직을 제외한 당직자를 말한다.
    • 제4조(당직자의 직제)
      1. ① 당직자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직급이라 한다.
        • 1. 위원장, 실장(실장급이라 칭한다)
        • 2. 국장(국장급이라 칭한다)
        • 3. 부장(부장급이라 칭한다)
        • 4. 차장(차장급이라 칭한다)
        • 5. 간사(간사급이라 칭한다)
      2. ② 정책연구소 연구 직원과 관리 직원의 직제 및 직급은 제1항을 준용한다.
      3. ③ 사무총장은 업무 내용에 따라 각 직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부여하는 계약직 당직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단에 보고한 후 실시한다.
      4. ④ 제3항의 계약직 당직자는 정규직 당직자와 업무와 급여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제5조(당직자의 임면)
      1. ① 중앙당의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2. ② 계급계층조직의 당직자는 계급계층조직 대표가 추천하고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3. ③ 원내행정기구의 당직자는 원내대표가 추천하고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 제2장 상임대표 제6조(상임대표)
      1. ① 상임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당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2. ② 상임대표는 당의 각종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당무전반에 대한 조정과 감독을 수행한다.
      3. ③ 상임대표는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위원장 및 실장급 당직자로 구성된 당무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1.9.5.>
    • 제7조 (비서실)
      1. ① 비서실은 상임대표의 비서업무 및 상임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② 비서실장은 상임대표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비서실을 지휘․감독한다.
    • 제3장 사무총국 제8조(사무총장)
      1. ①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당무 집행을 통합하여 관할한다.
      2. ② 사무총장은 중앙당의 상근 당직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한다.
      3. ③ 사무총장은 전체 당무의 조정과 집행을 위해 기획조정회의, 각 위원장과 실장이 참여하는 실장단 회의, 당직자 정원회의 등 각종 간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전국사무처장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 사무총장의 업무 보좌를 위해 사무부총장을 두고, 사무총장 산하에 총무실, 기획실, 조직실, 대외협력실, 홍보실, 대변인실 등을 둘 수 있다.
      5. ⑤ 사무총장은 사무총국 직제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대표단에 제출해야 한다.
      6. ⑥ 사무총장은 사무총국 구성원 및 당직자에 대한 처무규칙을 대표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장 정책위원회 제9조(정책위의장)
      1. 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2. ②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한 정책업무를 처리한다.
      3. ③ 정책위의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위부의장을 둘 수 있다.
    • 제10조(구성)
      1. ①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의장이 추천하여 상임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정책실을 둔다.
      3. ③ 정책개발, 의정활동 지원, 자료수집, 기타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원을 둔다.
    • 제11조(정책실)
      1. ① 정책위의장의 업무보좌를 위해 정책실을 둔다.
      2. ② 정책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당의 연간, 분기별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업무
        • 2.각종 정책 연구, 생산, 홍보 업무
        • 3.공직선거의 공약개발 업무
        • 4.각종 정책현안 대응 업무
        • 5.의정활동 지원 업무
        • 6.기타 정책위원회의 필요한 업무
    • 제5장 미디어콘텐츠위원회 <개정 2019.9.29> 제12조(미디어콘텐츠위원장) <개정 2019.9.29>
      1. ① 미디어콘텐츠위원장은 미디어콘텐츠위원회의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개정 2019.9.29>
      2. ② 미디어콘텐츠위원장은 미디어콘텐츠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한 미디어콘텐츠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9.29>
      3. ③ 미디어콘텐츠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29>
    • 제13조(구성)
      1. ① 미디어콘텐츠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대표가 임명하는 미디어콘텐츠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29>
      2. ② 미디어콘텐츠위원회의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실을 둔다. <개정 2019.9.29>
    • 제14조(미디어콘텐츠실) <개정 2019.9.29>
      1. ① 미디어콘텐츠위원장의 업무보좌를 위해 미디어콘텐츠실을 둔다. <개정 2019.9.29>
      2. ② 미디어콘텐츠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9>
        • 1. 미디어콘텐츠활동의 방향 및 계획 수립<개정 2019.9.29>
        • 2. 미디어콘텐츠 생산 유통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운영 <개정 2019.9.29>
        • 3. 미디어콘텐츠위원회의 예산, 정보, 자료 등의 관리 및 기타 사무 지원 <개정 2019.9.29>
        • 4. 기타 미디어콘텐츠위원회를 위한 업무 <개정 2019.9.29>
    • 제6장 중앙교육원 제15조 (중앙교육원장)
      1. ① 중앙교육원장은 당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2. ② 중앙교육원장은 중앙교육원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한 교육업무를 처리한다.
      3. ③ 중앙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원장을 둘 수 있다.
    • 제16조(구성)
      1. ① 중앙교육원은 중앙교육원장이 추천하여 상임대표가 임명하는 교육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 중앙교육원장은 특정한 분야 또는 강좌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3. ③ 중앙교육원의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교육실을 둔다.
    • 제17조 (교육실)
      1. ① 교육실은 당원 및 당외 인사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② 교육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월별, 분기별, 연간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교육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강사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교육 자료의 수집, 제작,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5. 당의 각급 간부 교육에 관한 사항
        • 6. 분회장 및 분회 교육에 관한 사항
        • 7. 기타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 제7장 상설위원회 제18조(종류)
      1. ① 상설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위원회 <개정 2020.9.27.>
        • 2. 자주평화통일위원회
        • 3, 지방자치위원회
        • 4. 성평등위원회 <신설 2020.1.5.>
        • 5. 인권위원회 <신설 2020.9.27.>
        • 6. 문화예술위원회 <신설 2021.1.24.>
      2. ② 각 상설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위원회의 사업적 특성에 따라 구성한다.
    • 제19조(위원장 및 위원)
      1. ① 각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② 각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 제20조(사업)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해당 상설위원회의 당 정책과 방침의 수립과 집행
      2. ② 해당 상설위원회별 대외협력사업
      3. ③ 각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 제8장 특별위원회 제21조(설치 및 운영)
      1. ①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활동기간을 명시하여 대표단에서 정한다.
      2. ② 특별위원회의 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대표단에서 인준한다.
      3. ➂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4. ➃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일상 사업을 대표단에 보고한다.
  • 제9호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 [제정 2017.11.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8조에 따른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1. ①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고, 독립하여 심판한다.
      2. ② 윤리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는 해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③ 윤리위원과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권한)
      1. ①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는 관련 당원과 당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련인의 소환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 ② 중앙윤리위원회는 대표단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 인력의 지원과 징계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단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③ 시·도당윤리위원회는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 인력의 지원과 징계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4조(구성)
      1.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4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추천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시·도당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3. ③ 중앙윤리위원회와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를 둔다.
      4. ④ 성차별조사위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임기)
      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③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을 정한다.
      4. ③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을 정한다.
    • 제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판정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징계 절차)
      1. ① 징계에 대한 제소는 시·도당윤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소장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준한다.
      2. ② 모든 당원과 당기관은 소속 시·도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3. ③ 윤리위원회는 제소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 할 수 있다.
      4. ④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소속 시·도당이 다를 경우 제소자의 소속 시·도당윤리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단, 피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시·도당윤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표 방식은 시·도당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제소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사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⑥ 시·도당윤리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자와 피제소자가 화해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조정기간 내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7. ⑦ 시·도당윤리위원회는 당기관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당원의 징계에 대해 해당 당원이 소속한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심의 소견서를 시·도당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8. ⑧ 시·도당윤리위원회의 징계 판정은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최종 징계판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제명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의신청기간 중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9. ⑨ 시·도당윤리위원회의 확정된 징계를 징계이행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않을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징계 결정불이행을 내용으로 징계 시한이 끝나는 날로부터 첫 번째 개최되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미이행자를 제소해야 한다.
      10. ⑩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은 해당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 중 제2조 ②항의 사유로 윤리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의 징계절차는 중지된다.
      11. ⑪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 제8조(소명)
      1. ①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5일 이내에 제소 대상 당원에게 제소 사실을 통보하고 1회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소 대상 당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2. ② 소명 방식은 시·도당윤리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는 방식과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통해 소명하는 방식 중에서 제소 대상 당원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 제9조(이의신청의 제기)
      1. ① 시·도당윤리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누구나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이의신청은 시·도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 판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그 시·도당윤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문과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중앙윤리위원회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1. ①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2. ②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시·도당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확정된다.
      3. ③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여부는 중앙윤리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재심)
      1.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1. 징계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3.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2.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지역위원회(운영위)가 청구하며, 피제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그가 소속했던 지역위원회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
      3.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윤리위원회가 관할한다.
      4.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시·도당윤리위원회에서는 제6조, 제7조를 준용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하며, 해당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8조의 절차 및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5.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⑥ 징계를 완전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제정 2017.11.1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9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협조)

      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지위)
      1. ①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2.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3.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임기가 보장되며, 전항에 의한 처분, 윤리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직권정지,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구성)
      1.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추천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3. ③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할하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③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을 정한다.
    • 제6조(권한)
      1.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2. ②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계급계층조직 및 지역위원회의 선거 관리를 지휘·감독하며,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3.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계급계층조직 및 지역위원회 등 각종 당 기관의 선거관리를 위해 해당 조직 선거에 간사 1인과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선거사무원)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속 조직 선거관리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4.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5.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 사무 관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선거공고
        •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 4.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등록
        • 5. 선거운동의 관리
        •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 9. 당선자 확정 및 개표록의 작성 보관
        • 10. 당선 통지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1항 각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소집)
      1.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2.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3. ③ 위원장이 제2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0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호 중앙예산결산위원회 규정
    • [제정 2017.11.1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40조에 따른 중앙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1. ①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추천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3.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산하에 회계감사소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다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3조(임기)
      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③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을 정한다.
    • 제4조(권한)
      1. ①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2. ②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3. ③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4. ④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년 1회 중앙당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5. ⑤ 중앙예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⑥ 중앙예결결산위원회는 사무총국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 제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예산편성)
      1.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당 각 기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수립이 적절한가를 심의·의결한다.
      2.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감사)
      1.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 7. 기타 필요한 사항
      3. ③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4. ➃ 사무총장은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중앙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감사)
      1. ①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년 1회 중앙당에 대하여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한다.
        • 1. 감사시기 및 감사기간은 중앙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 2. 감사기간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 3. 중앙당 각 집행부서는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할 있다.
      3. ③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업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0조(특별감사)
      1.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 각 집행부서와, 기관지위원회, 정책연구소, 의원실, 각급 지역 조직 등 당의 모든 조직으로 한다.
      3. ③ 특별감사 내용은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한다.
      4. ④ 특별감사 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5.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제12호 원내 기구 규정
    • [제정 2017.11.1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에 따른 원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내대표의 선출 및 불신임투표 절차)
      1.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② 원내대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3. ③ 원내대표 불신임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4.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의원총회 소집 및 의결)
      1. ① 의원총회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단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2. ②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의․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당론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입법절차 및 의안심의)
      1. 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책위의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대표단 및 원내대표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② 대표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총회 심의·의결 이전에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③ 원내대표는 송부된 법률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고, 의원총회는 정책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 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표단에 보고한다.
      4. ④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의원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5조(원내대책회의)
      1.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
      2. ② 원내대책회의는 상임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상임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대표단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 제6조(원내대표 비서실)
      1. ① 원내대표 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2. ② 원내대표 비서실에는 실장과 국장, 부장 등을 둘 수 있다.
    • 제7조(원내행정·기획실)
      1. ① 원내 활동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의원총회 산하에 원내행정실을 둔다.
      2. ② 원내행정실에는 실장과 기획국, 행정국, 의사국 등을 둘 수 있다.
      3. ③ 원내행정실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지원
        • 2. 원내 전략 등 기획 수립
        • 3. 의안 및 입법 발의안 등 의정활동 제반에 대한 기획조정
        • 4. 원내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 5. 의사일정에 관한 업무
      4. ④ 원내행정실장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원내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 의원별 보좌관 1인 및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의정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인사)
      1. ① 원내대표는 원내지원당직자 및 국회 정책연구위원의 임면을 최고위원회에 제청한다.
      2. ② 원내지원 당직자의 인사 및 처우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3. ③ 국회 정책연구위원의 직급에 따른 인사 및 처우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4. ④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당직자를 겸할 수 있다.
    • 제9조(보좌직원)
      1. ①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당원이어야 한다.
      2. ② 보좌직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면하며, 이를 상임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보좌직원의 처우는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따르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13호 정책연구소 규정
    • [제정 2017. 11. 1. ]
      [개정 2023. 1. 14.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장(정책연구소)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정책연구소의 이름은 ‘진보정책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4>

    • 제3조(사업)

      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① 민중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2. ② 정책의 교육 및 정책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3. ③ 연구 및 교육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대사업
      4. ④ 진보적 신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5. ⑤ 기타 진보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제2장 임원 등 제4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
      2. 2. 감사 2인
    •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 제6조(연구원장)
      1. ① 법인에는 1인의 연구원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2. ② 연구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③ 연구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이사)

      다음의 이사로 구성된다.

      1. 1. 이사장
      2. 2. 정책위원회 의장
      3. 3. 정책연구원 원장
      4. 4. 기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인사
    • 제8조 (감사)
      1. ①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2. ②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임원의 자격 제한)

      임원은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 제10조(임원 등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정책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3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제1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5.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6.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4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② 정기 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3.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 이사장이 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 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 제4장 연구원 및 직원 제15조 (임용의 원칙)
      1. ①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은 연구원장이 임면한다.
      2. ② 연구원의 임용은 그 자격, 경력, 연구실적, 시험성적, 근무성적, 특수자격(면허증)과 사회단체 경력을 포함한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개 채용한다.
    • 제16조(임용의 특례)
      1. ① 연구원장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직을 둘 수 있다. 단, 연구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 1. 해당분야에 전문능력을 가진 2년 임기의 전문계약직
        • 2.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촉탁직
      2. ② 계약직 처우 등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1. 학력, 경력, 기타 임용관계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2. 다른 정당에 속한 자
    • 제18조(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원 및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행하되, 연구원장은 파견 및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19조(근무성적의 평정)
      1. ①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원 및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2. ②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 평가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20조(직권면직)
      1.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 2. 원장의 허가없이 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였을 때
        • 3.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자체 감사 또는 예결산위원회 감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때
      2. ② 기타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장 보칙 제21조(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원의 정관을 따른다.

    • 제22조(정관의 제정과 개정)

      정책연구원의 정관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호 지역조직 규정
    • [제정 2017.11.1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9장에 따라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도당의 구성 및 인준)
      1. ➀ 시·도당은 당원의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중앙위원회의 인준으로 시·도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단, 특별자치시·도는 예외로 하여 중앙위원회가 인준할 수 있다.
      2. ➁ 시·도당은 당헌 제9장 제1절에 따라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제3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1. ➀ 지역위원회의 설치 인준은 해당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➁ 지역위원회는 당헌 제9장 제2절에 따라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 ➂ 지역위원회는 당원의 수가 50명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다.
      4. ➃ 지역위원회는 창립 즉시 해당 시·도당위원장에게 인준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5. ➄ 인준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당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여부를 결정한다.
      6. ➅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중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장 시·도당의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1. ➀ 시·도당에는 위원장과 시·도당의 규약에 따른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2. ➁ 시·도당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의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3. ➂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1. 위원장은 시·도당의 최고책임자로 시·도당을 대표한다.
        • 2. 시·도당의 일상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총괄 관할한다.
        • 3. 시·도당 사무처장 및 시·도당의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 4. 기타 당헌당규와 시·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4. ➃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사무처)
      1. ➀ 시·도당에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2. ➁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업무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업무와 시·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3. ➂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상설위원회 등)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설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장 지역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1.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
      1. ➀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2. 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3. ➂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 2. 지역위원회의 일상업무를 총괄하여 관할한다.
        •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4. ➃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사무국)
      1. ➀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2. ➁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칙 (2023.1.14)

      제1조(지역위원장 특례) 22대 총선후보자는 대표단회의 의결에 따라 각 선거구별로 공동지역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15호 포상 규정
    • [제정 2021.7.18]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1장에 따른 포상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의 사유)

      포상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자주와 민주, 평등, 평화와 통일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당의 정강 정책의 실현 및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사회적 모범이 되는 행위로 당의 명예를 고양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기타 대표단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로
    • 제3조(포상의 종류 및 포상권자)
      1. ① 상의 종류는 1급 포상·2급 포상·3급 포상 등으로 한다. 단, 각급 포상의 명칭은 필요에 따라 대표단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2. ② 포상의 종류에 따른 포상권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1급 포상: 당 대표
        • 2. 2급 포상: 당 대표, 중앙당 각 기관의 장 또는 시·도당 위원장
        • 3. 3급 포상: 당 대표, 중앙당 각 기관의 장 또는 시·도당 위원장
      3. ③ 포상안은 대표단의 의결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4. ④ 상임대표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원 등에 대하여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
    • 제4조(감사장 수여)

      상임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시도당위원장은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당 발전에 기여한 현저한 업적에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추서)
      1. ① 포상의 요건을 갖추고 추천일 현재 사망한 분을 대상으로 한다.
      2. ② 생전의 업적, 당의 직급, 사회적 지위, 사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의 종류를 결정한다.
      3. ③ 추서의 영예성을 고려하여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전수한다.(우편·택배 송부 금지)
  • 제16호 징계 규정
    • [제정 2017.11.1 ]
      [개정 2021.9.5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1장에 따른 징계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의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1.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2. 2.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3. 3.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4. 4.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5. 5. 당의 기밀을 누설하여 당에 해를 입힌 경우.
    • 제3조(징계의 종류)
      1. ① 징계의 기본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고 : 지속될 경우 징계가 필요한 언행에 대해 즉시 중지하도록 명한다. 경고의 전달 방법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직권정지 :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관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당원에게 그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직권정지 기간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3. 직위해제 :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를 해제한다.
        • 4. 자격정지 :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다. 자격정지 기간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5 제명 : 당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명당한 당원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입당할 수 없다. 제명한 당원을 다시 입당시킬 경우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 제1~4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간․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 과정의 이수
        • 2. 피해변상
        •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게시판 글 게재 금지
        • 4. 당회의 참가․참관 금지
        • 5. 상근당직자의 경우 50% 이내의 감봉
      3. ③ 상임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단의 의결로 위 1항의 1. 경고, 2. 직권정지, 3. 직위해제에 이르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9.5.>
    • 제4조(징계의 경감과 가중)
      1. ① 피제소인이 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 징계 양정 시 이를 반영하여 경감 할 수 있다.
      2. ② 당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⑨항과 관련하여 징계불이행자에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제17호 회계관리 규정
    • [제정 2017.11.1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2장에 따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예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회계구분)
      1.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때,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단의 결의를 통해 설치 운영하고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회계책임)
      1. ①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총장이 책임을 진다.
      2. ②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 제6조(인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 회계관계법령을 인용하여 대표단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7조(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회계장부의 비치)

      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① 총계정원장
      2. ② 금전출납부
      3. ③ 지출증빙대장
      4. ④ 자산대장
      5. ⑤ 채권․채무관리대장
    • 제9조(서류의 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장 예산과 결산 제10조(예산 편성)
      1. ①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②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표단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방법이나, 차입조건 등 그 세부사항은 대표단에서 의결한다.
    • 제11조(예비비)
      1.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10%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2.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표단에서 의결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1. ① 목간변경이 필요할 시 대표단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항을 넘어서는 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대표단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3. ③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표단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제13조(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중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5조(결산보고)
      1. ① 사무총장은 분기별로 수입지출결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현금예금잔액증명서, 채권채무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총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대표단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수입 및 회계처리 제17조(수입)

      당비는 당규 제2호 당비규정에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 제18조(수입)
      1. ① 수입은 거래 통장에 입금한다.
      2.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거래통장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 제19조(지출)
      1.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② 지출결의서는 지출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경우 시기별로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③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장부기재)
      1.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 제21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22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 제5장 자산관리 등 제23조(자산의 구분)
      1.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3.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4.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4조(부채의 구분)
      1.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2.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3.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4.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대표단에 채무현황을 보고하고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장 회계감사 제25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6조(감사요령)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7조(감사보고)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18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 [제정 2017.11.1 ]
      [개정 2017.11.28]
      [개정 2021.9.5]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7.11.28. 개정)

      1.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개정 2021.9.5.>
      2.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보며, 위의 개념과 행위는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성적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거중인 성소수자 동반자 간의 폭력행위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한다.
      4. ④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5. ⑤ ‘2차 가해’라 함은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진보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2017.11.28. 개정)
      1. ① 이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신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 3. 조사위원을 제외한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 4. 사건해결과정 일체를 알고 있을 권리
      3. ③ 이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이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4. ④ 이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⑤ 피해자가 원할시 외부전문기관 및 법률대리인을 연계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 제5조(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적용시한)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 제7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7.11.28. 개정)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내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를 둔다.

      1. ① 구성
        • 1. 성차별조사위는 윤리위원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 2. 성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는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 3. 성차별조사위 위원은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당원 또는 외부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 4. 성차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가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당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신설 2021.9.5.>
      2. ② 역할
        • 1. 성차별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성차별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성소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3. 성차별조사위는 피해자 진정 후 30일 이내에 상담 및 조사를 마감한다. 단 사안에 따라 성차별조사위의 결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4. 성차별조사위원장은 성차별조사위가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당규, 성폭력사건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신설 2021.9.5.>
      3. ③ 성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4.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2017.11.28. 개정)
      1. ① 윤리위원회는 성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1. 직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 한해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최소 10시간 이상 이수
        • 2. 직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 한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성소수자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이수
        •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단, 업무연속성이 있는 관계의 경우 피해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리 조치
        •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5. 당규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6. 기타
      2. ② 윤리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3. ③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윤리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성평등교육 및 이행 점검) (2017.11.28. 개정)
      1. ① 시·도당의 위원장은 연 1회 2시간 이상 시·도당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2시간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③ 당직 및 공직 후보자는 연 2시간 이상의 성평등교육을 이수해야만 출마 자격을 득한다.
      4. ④ 성평등교육은 젠더감수성 및 성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전문강사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5. ⑤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교육 내용 마련, 강사 양성 및 강사단 운영, 성평등교육 매뉴얼 작성 등 성평등 교육 전반을 주관한다. <개정 2021.9.5.>
      6. ⑥ 1항, 2항, 3항에 따른 성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대표단에 제출해야 한다.
      7. ⑦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전년도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직권정지를 한다.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다만, 직권정지가 된 경우에도 해당 년도 의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즉시 직권정지가 해지된다. <신설 2020.1.5>
      8. ⑧ 중앙당은 당의 각급 당부에서 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위원회에 교육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21.9.5.>
  • 제19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 [제정 2023.1.14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2.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④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장애인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4.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 5.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5. 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당원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6. ⑥ “적극적 조치”라 함은 당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7. ⑦ “과도한 부담”이라 함은 당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업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거나 파행이 우려되는 등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물리적,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8. ⑧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진보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 제4조(차별 판단)
      1. ①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차별로 본다.
      2.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금지)

      당내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 제6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1. ① 장애인은 자신의 당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③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통계적인 형식으로만 보관되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제7조(당의 의무)
      1. ① 당은 장애인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② 당은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편의 제공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 당원 및 장애인위원회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③ 당은 이 규정에 정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적용시한)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 제10조(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장애인차별 관련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 윤리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둔다.

      1. ① 장애인차별조사위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 1.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윤리위원 2인
        • 2.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장애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당원 2인
        • 3. 장애인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5인의 조사위원 중 2인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장애여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② 조사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3. 장애인차별조사위 위원은 연1회 이상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③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4.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1. ① 윤리위원회는 장애인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1. 가해자 교육 등 장애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2.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 활동
        • 3. 차별시정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 4. 당규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5. 기타
      2.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 제12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한다.
      2. ②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윤리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1. ① 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장애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4>
      2.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장애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4>
      3. ③ 장애평등교육은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사의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4>
        •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개념 <수정 2020.1.5>
        •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 3. 진보적 장애운동의 의미와 역사
        • 4. 장애관련 당헌 및 당규 해설
      4. ④ 중앙당은 장애평등교육의 실시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제작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제작과 구성은 장애인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4>
      5. ⑤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6. ⑥ 1항, 2항에 따른장애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사무총장(또는사무처장)은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대표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4>
      7. ⑦ 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윤리위원회 징계이행여부를 조사하고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8. ⑧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전년도 장애평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직권정지를 한다.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다만, 직권정지가 된 경우에도 해당 년도 의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즉시 직권정지가 해지된다.<신설 2020.1.5>
  • 제20호 선거관리 규정
    • [제정 2017. 11. 28.]
      [개정 2020. 1. 5. ]
      [개정 2021. 7. 18. ]
      [개정 2021. 9. 5. ]
      [개정 2024. 3. 6.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원칙)

      이 당규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제3조(선거관리)
      1.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의 각급 선거를 지휘 총괄한다.
      2.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은 당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 ③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 3조의 2(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신설 2020.1.5>
      1.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후보 등록 15일 이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② 심사위원회는 중앙당은 5인, 시·도당은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다.
      3.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상임대표 및 해당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로 한다.
      4. ④ 중앙당 심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하며, 시·도당 심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5. ⑤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자격을 부여하며, 심사위원회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당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 등록,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21.7.18>
      6. ⑥ 중앙당 심사위원회는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법적 자격, 도덕성, 당원의 정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정하며 시·도당 심사위원회는 이를 준용한다.
      7. ⑦ 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의 결과를 곧 바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시·도당 심사결과의 재심은 중앙당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중앙당 심사결과의 재심은 대표단회의에서 결정한다.
      8. ⑧ 심사위원회는 적격, 부적격 판정 결과와 사유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4조(적용)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분회장의 선출의 경우, 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는 경우와 그 외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2.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 제4조의 2(투표율) <신설 2020.1.5>

      각급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과반수의 참여로 선출한다.

    • 제5조(선거구)
      1.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단, 시·도당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구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② 당직 중 대의기관(대의원, 중앙위원)은 당규 제5호 선출직 대의기관 구성 규정에 따른 선거구로 각각 선출한다.
      3. ③ 기타 당직자의 경우 관련 당규에 따라 선출한다.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선거권)
      1. ➀ 당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선거권을 가진다.
        • 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 이상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까지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2.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2. ➁ 선거일 현재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제7조(피선거권)
      1.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6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2. 선거일 기준으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3. ➂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6조 1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제3장 여성 및 장애인 할당 제8조(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1.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별, 광역의원선거별, 기초의원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최소 30% 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하되 50%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할당방침은 해당선거의 후보선출 전 중앙위원회가 선거방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9.29.> <개정 2020.5.16.> <개정 2021.9.5.>
      2. ②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 제9조(공직선거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당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선거의 후보선출 전 중앙위원회가 선거방침으로 결정한다.

    • 제10조(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여성당원할당의 적용)
      1. ① 당직자 선출시에는 여성당원 30%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정수에 0.3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여성당원 30% 할당정수로 한다.
      2. ② 해당 선거구의 후보등록결과 여성당원 30%할당 정수에 미달할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후보자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을 했음에도 할당정수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는 중단한다.
    • 제11조(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할당의 적용)
      1. ① 당직자 선출시에는 장애인당원 5%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10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정수에 0.05를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장애인당원 5% 할당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2. ② 해당 선거구의 후보등록결과 장애인당원 5%할당 정수에 미달할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후보자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을 했음에도 할당정수에 미달할 경우 3개월 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21.9.5.>
    • 제4장 선거공고 제12조(선거공고)
      1.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1.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해당 선거의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 2.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대통령후보 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30일 전까지, 기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해당 선거의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2. ② 전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중앙위원회, 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한다.
      3. ➂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 4. 선거운동의 방법
        •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제5장 선거인명부 제13조(선거인명부 작성)
      1.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당원 중 제6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2.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 제14조(선거인명부 열람)
      1. ① 제6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지역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당원에게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3. ➂ 단, 1, 2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시 당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1.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6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매일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➂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4. ➃ 위 1, 2항의 이의신청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 제6장 후보자 등록 제16조(후보자 등록)
      1. ①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윈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6>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 2. 후보자 서약서
        • 3. 후보자 추천서
        • 4.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광역 시·도당 발급)
        • 5. 사진 (이미지 파일, 해상도 150×150 픽셀이상, 10MB이내 권장)
        • 6.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서
      3. ③ 공직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해당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공될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자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2항 3호의 후보자 추천서의 추천인 수는 당원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추천인의 경우 복수후보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 외 당원게시판 댓글 등 온라인을 통한 추천도 인정한다.
      5. ⑤ 2항 2호의 후보자 서약서 중 성평등·장애평등 교육서약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장애평등 교육 이수증을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8. ⑧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되, 제10조와 제11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등록무효)
      1.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2.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제18조(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 제19조(후보자 사퇴)
      1. ① 후보자의 사퇴는 투표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퇴로 간주한다.
      2. ② 후보자로 등록한 공직후보자의 경우 대표단회의의 의결로 사퇴가 승인된다. <신설 2020.5.16>
    • 제20조(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장 선거운동 제21조 (선거운동)
      1. ① 후보자는 제24조 금지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외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으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 제22조(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23조(선거인명부의 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24조(선거운동기간)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는 자는 투표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투표기간 중 현장투표소안이나 인근 100미터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25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제26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1.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24조 (금지사항) 각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중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명제소자는 후보자 자격, 선거권이 박탈된다.
      2. ② 1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 제3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4호의 윤리위원회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해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은 박탈된다.
      5. ⑤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해당 시·도당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할 수 있다.
    • 제27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① 제25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② 이의신청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5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장 투표 제28조(투표의 종류 및 방법)
      1. ① 투표는 투표기간 동안 인터넷투표, ARS투표,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투표방법,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현장투표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5.>
      2. ➁ 수감자 등 1항의 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의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3. ➂ 장애인당원에 한해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있어 최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28조의2(선출방법)

      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신설 2021.9.5.>

    • 제29조(투표기간)
      1. ① 투표기간은 5일로 한다. 단, ARS투표를 실시할 경우 6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7.18> <개정 2021.9.5.>
      2. ② 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될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즉시 공지해야 한다.
      3. ③ 우편투표는 투표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제30조(현장투표소)
      1. ➀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2. ➁ 현장투표소에는 반드시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➂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 투표 개시 3일전까지 각 후보자에게 참관인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4. ➃ 현장투표소 투표시 관리자는 투표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등재 당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신분증의 지참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5. ➄ 2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을 중단한다.
    • 제31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1.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2. ② 후보자가 사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사퇴했음을 당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
    • 제32조(투표용지의 배부)
      1. ① 투표용지는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2. ②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3.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제33조(기표방법)
      1.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직접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사무원에게 기표행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4조(투표함 등의 봉인)
      1.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참관인 등의 입회하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2.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 제35조(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 제36조(투표함 등의 이송)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제33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37조(투표함 등의 인계)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장 개표 제38조(개표장소)
      1.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2.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가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증설된 개표장소는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9조(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1.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2. ② 직접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0분의1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3.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4. ④ 개표는 선거구별로 하며, 하나의 선거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5.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40조(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41조(무효투표)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 1.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 8. 제33조에 의한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 9.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10. 제32조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 11.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2.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 제42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1.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4.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 제4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1.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 제10장 당선 제44조(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여성, 입당일,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45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 제46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1.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2.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3.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1. 당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2. 당선자가 제17조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제47조(임기 개시)
      1.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2.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3.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48조(재선거)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2. ② 임기 개시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제49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1.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현장투표소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3.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현장투표소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 제5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1.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현장투표소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현장투표소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2. ② 제1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제48조 제3항에 준한다.
    • 제51조(보궐선거)
      1.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관련 당규에 따른다.
    • 제52조(본 규정 외의 선거무효)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칙 (2018.1.14)

      제1조(당직·공직선거 특례) 제6조(선거권) 제7조(피선거권)에도 불구하고, 당헌 부칙 제4조 ‘과도기 운영’ 기간에 실시하는 당직·공직후보자 선출선거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까지 입당하고 6개월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

    • 부칙 (2018.8.1)

      제1조(당직.공직선거특례) 제 11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할당의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첫 전국동시당직선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2020.1.5)

      제1조(당직·공직선거 특례) 당규 제19호(선거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헌 52조 ②항 “각급 공직후보자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당원 이외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은 당원 이외의 지지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중공천제>를 실시한다. <민중공천제>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별첨한 <민중공천제 시행계획>에 따른다

    • 부칙(2020.1.5)

      제1조(피선거권 특례) 당규 제19호(선거관리 규정)제7조(피선거권)3항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에 대표단회의에서 추천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 부칙 (2020.1.5)

      제1조(21대 총선 특례) 당규 제19호 3조 2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후보가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2020.5.16)

      제1조(당직선거특례) 제 11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할당의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3기 전국동시당직선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2020.7.19)

      제1조(의무교육특례) 당규 제19호 제16조(후보자등록) ⑤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의무교육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2020.12.31.)

      제1조(의무교육특례) 당규 제17호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이행점검) 6항, 7항 및 제19호 제13조(장애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6항, 8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의무교육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2021.4.18.)

      제1조(대선 및 지방선거 특례) 당규 제19호 제6조(선거권)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대선 및 지방선거 후보 선출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2021.7.18.)

      제1조(지방선거 특례) 당규 제8조(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2022.4.28.)

      제1조(제8회 지방선거 특례) 당규 제20호(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 및 선출일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선거구조정 등)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최종 획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칙 (2024.3.6.)

      제1조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특례) 대표단회의의 결정에 의해 비례연합정당에 입당하는 경우, 당규 제1 호(당원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당 신청 즉시 복당되며, 각급 당직을 맡은 당원의 경우 당직의 잔여 임기 를 유지한다.

  • 제21호 노동자기금 규정
    • [제정 2021.1.24]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모든 시·도당에 노동전담 상근 당직자 배치와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위하여 노동자기금을 설치하고 노동자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1. 중앙당의 출연금
      2. 2. 당원의 모금
      3. 3. 비당원의 후원금
      4. 4. 기타
    • 제3조(노동자기금운영위원회)
      1. ① 노동자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노동자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 ② 노동자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맡고, 운영위원은 사무총장과 노동자당대표 및 대표단에서 추천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노동자기금운영위원회는 노동자기금이 목적에 맞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1. 노동전담 상근자 임금
      2. 2. 비정규직 조직 사업에 필요한 자금
      3. 3.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제5조(보고 및 환수)
      1.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결과를 노동자기금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노동자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 (회계관리)

      노동자기금의 회계관리는 당규 제16호 회계관리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 이 당규는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당규는 2024년 5월 이후 첫 중앙위원회까지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