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
진보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이다.
진보당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 온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진보당은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성찰하면서 촛불혁명정신으로 모든 민중의 단결을 실현하여 진보집권으로 나아간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하며,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세상을 실현한다.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주권시대를 완수한다.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대외의존 경제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경제를 해체하고 민중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주권이 실현된 민생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를 확립한다.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 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노동중심사회를 실현한다.
교육·의료·주거·이동·에너지·정보이용의 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모든 생애 주기에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복지사회를 실현한다.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며,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를 실현한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며, 무분별한 개발주의와 성장만능주의를 지양하고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태사회를 실현한다.
반민족행위, 국가폭력, 사회적 참사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단죄하며 반민주악법과 제도를 폐기하여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공영과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공동체를 구현한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사회를 향해”
진보당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를 거부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건설한다.
진보당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주요의결기구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며 소수자의 정치적 견해와 결사를 존중한다.
진보당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및 성별 불평등한 노동환경을 바로잡고 평생평등노동권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진보당은 일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돌봄, 가사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투쟁한다.
진보당은 다양한 가족 제도를 존중하며 그 가족의 법적,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진보당은 성평등한 통일사회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정] 2017.10.15 [개정] 2021.9.05 원문 다운로드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정강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출직에 여 성당원 50% 이상을 할당한다. <개정 2019.9.29> <개정 2021.9.5>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출 직에 장애인 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의원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의 권한에 해당하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대표가 임명하거나 대표단 의결로 선임한 정무직당직자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해당 상임대표와 대표단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 당헌은 2017년 10월 15일 합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의원대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기 전까지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3개월 이내에 동시당직선거를 진행한다. 그 전까지 당헌·당규에 따른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은 ‘과도기 운영방안’에 따르며, 시·도당은 개편대회 또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규약제정 및 집행기관 개편을 할 수 있다.
이 당헌은 2019년 9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당헌은 2020년 6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당헌은 2021년 9월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구성 당헌 및 당규 개정은 차기 당직선거부터 적용한다.
[제정] 2017.10.15 [개정] 2023.1.14 원문 다운로드
[제정 2017.10.15. ]
[개정 2017.11.1. ]
[개정 2019.9.29. ]
[개정 2020.1.5. ]
[개정 2020.5.16. ]
[개정 2021.7.18. ]
[개정 2021.9.5. ]
[개정 2022.4.28. ]
본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및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는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신설 2021.9.5.>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당원이 해당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당원 권리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
당의 강령과 당헌·당규, 주요 선거 정책과 공약, 주요 당론 등에 대해 당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안건을 발의할 수 있고, 안건이 발의되면 반드시 해당 의결기관에 상정되어 표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원의 권리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
[제정 2017.10.15]
[개정 2020.7.19]
[개정 2021.9.5]
본 규정은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비는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로 나뉜다.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시·도당과 계급계층조직에 배분하며 균형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배분 비율은 당무위원회에서 정한다.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정 2017.10.15]
본 규정은 당헌 제7조에 따른 계급계층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급계층조직’이라 함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계급계층조직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규약을 정해야 한다.
[제정 2017.10.15]
[개정 2021.9.5]
본 규정은 당헌 제8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의 모든 각급 당부는 분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제정 2017.10.15]
[개정 2020.5.16]
[개정 2021.9.5]
본 규정은 당헌 제3장에 따른 대의기관의 총수, 종류, 선출기관,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17.11.1]
본 규정은 당헌 제3장에 따른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재적1/3이상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대표단 또는 의장단의 결정으로 이를 생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정 2017.11.1]
이 규정은 대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단은 당헌 제23조 제2항 각 호로 구성한다.
상임대표는 대표단의 의장이 되고, 상임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맡는다.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한 당직자 및 당내외 인사를 대표단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정 2017.11.1]
[개정 2020.9.27]
[개정 2021.1.24]
[개정 2021.9.5]
본 규정은 당헌 제4장에 따른 중앙당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직자란 당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당원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과 당의 각급 기관의 장에 의해 임명된 ‘임명직’이 있다. 이 규정에서 ‘당직자’라 함은 ‘임명직 당직자’를 말한다.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정 2017.11.1]
이 규정은 당헌 제38조에 따른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판정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정 2017.11.1 ]
이 규정은 당헌 제39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정 2017.11.1 ]
이 규정은 당헌 제40조에 따른 중앙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 2017.11.1 ]
이 규정은 당헌 제7장에 따른 원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17.11.1 ]
이 규정은 당헌 제8장(정책연구소)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연구소의 이름은 ‘진보정책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4>
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다음의 이사로 구성된다.
임원은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연구원 및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행하되, 연구원장은 파견 및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원의 정관을 따른다.
정책연구원의 정관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 2017.11.1 ]
본 당규는 당헌 제9장에 따라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설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조(지역위원장 특례) 22대 총선후보자는 대표단회의 의결에 따라 각 선거구별로 공동지역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정 2021.7.18]
이 규정은 당헌 제11장에 따른 포상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임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시도당위원장은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당 발전에 기여한 현저한 업적에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정 2017.11.1 ]
[개정 2021.9.5 ]
이 규정은 당헌 제11장에 따른 징계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정 2017.11.1 ]
이 규정은 당헌 제12장에 따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예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 회계관계법령을 인용하여 대표단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중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무총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대표단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비는 당규 제2호 당비규정에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회계감사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정 2017.11.1 ]
[개정 2017.11.28]
[개정 2021.9.5]
이 규정은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7.11.28. 개정)
이 규정은 진보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소 절차는 당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내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를 둔다.
[제정 2017.11.1 ]
본 규정은 당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규정은 진보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당내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제소 절차는 당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장애인차별 관련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 윤리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둔다.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제정 2017.11.28]
[개정 2020.1. 5. ]
[개정 2021.7. 18. ]
이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당규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분회장의 선출의 경우, 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는 경우와 그 외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급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과반수의 참여로 선출한다.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당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선거의 후보선출 전 중앙위원회가 선거방침으로 결정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는 자는 투표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투표기간 중 현장투표소안이나 인근 100미터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신설 2021.9.5.>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제33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여성, 입당일,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조(당직·공직선거 특례) 제6조(선거권) 제7조(피선거권)에도 불구하고, 당헌 부칙 제4조 ‘과도기 운영’ 기간에 실시하는 당직·공직후보자 선출선거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까지 입당하고 6개월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
제1조(당직.공직선거특례) 제 11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할당의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첫 전국동시당직선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당직·공직선거 특례) 당규 제19호(선거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헌 52조 ②항 “각급 공직후보자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당원 이외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은 당원 이외의 지지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중공천제>를 실시한다. <민중공천제>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별첨한 <민중공천제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조(피선거권 특례) 당규 제19호(선거관리 규정)제7조(피선거권)3항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에 대표단회의에서 추천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조(21대 총선 특례) 당규 제19호 3조 2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후보가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당직선거특례) 제 11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할당의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3기 전국동시당직선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의무교육특례) 당규 제19호 제16조(후보자등록) ⑤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의무교육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의무교육특례) 당규 제17호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이행점검) 6항, 7항 및 제19호 제13조(장애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6항, 8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의무교육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대선 및 지방선거 특례) 당규 제19호 제6조(선거권)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대선 및 지방선거 후보 선출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지방선거 특례) 당규 제8조(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제8회 지방선거 특례) 당규 제20호(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 및 선출일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선거구조정 등)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최종 획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정 2021.1.24]
본 규정은 모든 시·도당에 노동전담 상근 당직자 배치와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위하여 노동자기금을 설치하고 노동자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노동자기금의 회계관리는 당규 제16호 회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조 이 당규는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당규는 2024년 5월 이후 첫 중앙위원회까지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