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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보당 제22대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선거 공고

    • 작성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등록일2024.02.15
    • 조회수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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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제22대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선거 공고

     

     

    20244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 후보자 선출선거를 진보당 [당헌 제10장 공직선거][당규 제20호 선거관리규정], [2149차 중앙위원회 결과], [2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투표 실시

    - 22대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선거는 권리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출함

     

    2. 선거관리 업무 관할 및 위임 범위

    - 22대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사무 일부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3.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4214일 현재 입당한 지 3개월 이상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까지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1114일 이후 가입한 당원은 선거권이 발생하지 않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4. 피선거권자

    1)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규 제6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기준으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기준일: 2024214()

    -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216()17(), 2일간 작성함

     

    2) 선거인명부의 열람

    - 218()부터 220()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링크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221()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함.

     

    - 당원은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투표개시 4일 전(22618)까지 탈당한 당원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6. 후보등록

     

    1) 후보등록일 : 222() 09:00부터223() 18:00

     

    2) 제출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

    - 후보자는 주요 약.경력 4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함.

    후보자 추천서

    - 후보자 추천서는 진보당 당원(당권, 비당권포함)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후보자 서약서 1

    슬로건, 공약 1

    - 메인 슬로건 및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함.

    출마의 변 1

    - 출마의 변은 5001,000자 내외(공백포함)로 제출해야 함.

    후보자 사진파일 1

    - 후보자는 2MB 이상 크기의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 1개를 제출해야 함.

    2023년도 의무교육 이수증 또는 서약서 1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증명서 및 소명서

     

    제출 서류는 진보당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함.

    추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식 외 진보당 홈페이지 및 개인 SNS등에 올린 출마결의서 등에 댓글(본인확인)을 통해서도 가능함.

    후보 접수 이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후보등록 시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함.

    2023년 성평등·장애평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후보는 3개월 안에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등록한 후보자의 슬로건, 공약, 출마의 변은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함.

     

    3) 등록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접수(9~6)

    서울 종로구 인사동 526.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편접수

    위 주소로 223()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mail접수

    이메일 주소 : jinbovote@gmail.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팩스 신청

    02-6442-8441(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해 인정)

    기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미비한 경우 즉시 보완을 요청할수 있음. 최종적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무효와 사유를 후보자에게 즉시 통보.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증을 발부해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히에서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사퇴는 투표개시일 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퇴서를 작성할 경우에만 사퇴로 간주.

     

    4) 후보자 안내

    2024223() 오후 600분 중앙당사에서 진행

    기호결정, 선거인명부제공, 선거운동방식 안내 등 진행 1시간 내

    본인 및 대리자 모두 참석가능하며, 불참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 연락

     

     

    7. 선거운동

    1) 기간: 224() ~ 229(). 6일간

    2) 선거운동

    - 당규 제20호 제7장에 의거해 선거운동 가능함

    후보자는 합동토론회와 합동유세를 할수 있음(개최여부는 선관위 검토 추후 통보)

     

    8. 투표 및 개표

    1) 투표 기간: 202431() 06:0035() 20:00, 5일간 실시

    2) 투표 방식: 온라인(모바일)투표

    -ARS 투표, 현장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3) 개표

    -투표 종료 즉시 개표를 실시하며, 개표 이후 당선자를 즉시 공고함

    9. 선출방식

    당선자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진보당 29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1표 단일명부로 선출

    2) 다득표순에 따라(여성 홀수 순번 원칙 반영) 번호 배정

    3) 3.21 ~ 22일 공식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후보자가 납부

     

    최종 후보 등록은 선대본부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

     

    10. 주요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14()

    선거공고 : 215()

    선거인명부 작성 : 216() ~ 217()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18() 220() 09:00부터 18:00

    선거인명부 확정 : 221()

    후보등록 : 222() ~ 223()

    선거운동 : 224() 229()

    투표 : 31() 35()

    개표 및 발표 : 35(), 20:00

     

    11. 문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6933-0012

    -담당자: 이기원(010-4362-46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2024215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호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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