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 [손솔 수석대변인 브리핑] 광복회장의 일갈에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경총 후안무치하다!, 차악인 ‘보호출산제’ 아니라 최선인 ‘위기 임신 지원’이 필요하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8.28
    • 조회수286
    • 좋아요좋아요5

  •  

    □ 일시 : 2023년 8월 28일(월) 오전 10:35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광복회장의 일갈에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죽비를 내려쳤다. 국방부가 육사 교정 내 독립군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국군의 정통성과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 광복회장이 공개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퇴진을 충고한 것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한다 해도, 그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이 어처구니없고 참담한 사태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엄중히, 끝까지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광복회장의 일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답해야 한다.

    흉상 철거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개인의 뜻이 아님은 자명하다. 분노한 민심에 직접 답을 내놓은 곳 또한 대통령실이다. 이른바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언론에 등장하여 "육사에는 육군에 맞는 대적관을 갖고, 군의 정예 간부를 길러내는 정신을 기릴 흉상을 세워야 한다. 독립운동을 기리겠다면 독립기념관이 맞다"고 나서지 않았나!

     

    국방부 뒤로, 대통령실 관계자 뒤로 비겁하게 숨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헌법에도 뚜렷이 명시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이라는 당연한 상식마저도 송두리째 무시하고 짓밟고 능멸하는 그 장본인이 정말로 대통령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경총 후안무치하다!

     

    경총이 5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내년 1월 적용을 2년 뒤로 다시 미루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총은 유예의 근거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꼽고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법령과 규제 탓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후안무치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앞당겨져, 더 강화되어 시행되어도 모자라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현장에서조차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되려 11명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되려 '킬러규제 혁파라는 미명으로 안전보건규칙을 느슨하게 풀며 경영계의 요구에 발을 맞추고 있는 분노스러운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경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계의 소원수리부로 전락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거꾸로 끊임없는 방해 속에 제 역할을 못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엄격하게 강화되어야 함을 분명히 못 박아 둔다.

     

     

    차악인 보호출산제아니라 최선인 위기 임신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금요일 국회 복지위에서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진보당은 보호출산제의 성급한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입법에 반대의견을 밝힌다.

     

    보호출산제는 익명출산제다. 산모의 신원을 익명으로 처리해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입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령 아동 문제가 화두가 된 이후 보호출산제가 유일무이한 구원책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도입에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제도다. 익명 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 권고 역시 있었다.

     

    차악인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최선인 위기 임신 지원이 필요하다. 낳지 않을 권리가 먼저이고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당장 필요하다. 위기 임신 지원 체계가 형편없는 우리나라의 현황에서 '보호출산제'는 취지와 다르게 부정 효과만 커질 것이다. 임신 중단 관련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출산 우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이 된다면 보호출산의 필요 자체가 사라진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이 요원한데 보호출산 도입 논의를 먼저 한다니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위기 임신의 불안과 갈등 대책은 전무, 입양만을 전제하는 제도, 여전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방식, 해외 아동 제외. 하나하나가 모두 문제다. 국회의 논의는 이 우려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입법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8월 28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