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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진보당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 22대 국회에서 노조와 협력할 것”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4.03.28
    • 조회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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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보당은 28일 오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이하 연대노조) 5개 업종과 플랫폼·프리랜서 및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플랫폼노동자-진보당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연대노조는 한국노총 직할 전국단위 일반 노동조합으로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연대노조 소속 가사돌봄서비스지부(지부장 최영미), 콜센터노조연대(의장 곽현희), 택배산업본부(본부장 김사성), 플랫폼운전자지부(지부장 이상국), 플랫폼배달지부(지부장 선동영) 등이 참여했습니다.

     

    3. 연대노조 곽현희 부위원장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온 진보당이 22대 국회에서 가사·콜센터·택배·대리운전·배달 등 노동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추진에 나서주길 바란다, “총선 직후 정례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4. 홍희진 대표는 전국연대가 주도하고 계신 사각지대 노동자 사업은 진보당의 주력사업이다. 진보당은 3년 전부터 당내 노동자기금을 설치하여 돌봄, 배달, 택배, 콜센터 등 무노조 취약노동자들을 조직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성장해왔다, “제안해주신 모든 내용은 바로 진보당 당원들의 요구이자, 당론이며,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진보당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노조와 협의체를 마련하고, 구체적 입법을 통해 효능감 있는 노동자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날 진보당과 연대노조는 ‘ILO 189호 협약 비준’, ‘콜센터업종 직무 전수조사’, ‘노조법 2·3조 재개정’, ‘공공형 대리운전보험 도입 및 보험 단일화’, ‘플랫폼 기업에 배달수수료 책정 방식 고지의무 부과등의 요구안을 협약했습니다.

     

    6.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