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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거부하면 파국이다, 손도 대지 말라! 진보당 - 거부권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4.05.10
    • 조회수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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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내용 :      
     - 발언   
     : 윤희숙 상임대표    
     : 강성희 원내대표         
     : 거부권 당사자들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윤종오, 전종덕 당선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참여 거부권 당사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국택배노조 김광석 위원장(노조법 2·3조), 전국농민회총연맹 권혁주 사무총장(양곡관리법),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이선희 부위원장(간호법), 신태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방송3법)


    ■ 기자회견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무려 21개월, 631일 만에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파국을 선택했다. 정부는 잘했는데, 국민이 못 느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들이 바랬던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말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돌려주겠다. 채상병 특검을 왜 거부하려 하는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떻게 믿고 기다리란 말인가.

    지금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 윗선의 실체가 대통령으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정말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거부했다. 양곡관리법을 거부하여 농민을 버렸다. 노조법 2·3조를 거부하여 노동자를 버렸다. 간호법을 거부하여 보건의료 노동자를 버렸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로 국민안전을 버렸고, 방송3법 거부로 공영방송을 버렸고, 50억 클럽 특별법 거부로 사법정의를 버렸다. 유일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여 본인의 아내는 지켰다. 

    그 결과가 지난 총선의 결과다. 집권여당의 역대급 참패 원인이 바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그걸 대통령만 모르고 있으니 꽉 막힌 정국에 도무지 답이 안보인다. 그러니 듣기 싫으면 ‘입틀막’, 마음에 안들면 ‘거부권’, 민생파탄에도 ‘자화자찬’, 자기 권력과 가족은 ‘방탄’하며 3년을 더 통치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아니겠는가.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반드시 복원시킬 것이다.
    대통령이 끝까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겠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음을 명심하라. 

    진보당과 당사자들은 국회와 광장에서 ‘윤석열 거부권 통치’ 종식을 위해 선두에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법안부터 모두 되살려 노동과 농민, 민생과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자.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지 말라. 거부권 법안 복원에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여당을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5월 10일
    진보당 - 거부권 법안 피해자 일동

    ■ 윤희숙 상임대표 발언문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 했습니다.
    총선 패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오만한 대통령입니다.
    하나 마나 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이젠 국민들도 거부합니다.
    더는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의 '오만 정부'를 만든 것은 정당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용산출장소로 전락한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국민의 고통에 통감하지 않고 대통령 입만 바라봤던 거수기 의원들이 지금의 윤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 뒤에 숨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재의결 소신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피해 당사자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진보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으로부터 민주주의와 민생 법안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하고, 진보당에 기회를 주신 것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야권의 힘을 결집해 거부권 법안부터 되살리겠습니다. 이미 윤종오 의원은 노조법 2·3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남은 기간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고, 22대 개원 즉시 거부권 폐기 법안들을 되살려 22대 국회를 말 그대로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보당의 진보정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성희 원내대표 발언문​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개혁국회로 민생국회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피눈물과 고통 온전히 껴안지 못한 국회였습니다. 국민들게 먼저 사죄 드립니다. 
    그나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아 이제 국회가 일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국민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하나하나 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생존이 달려있습니까?
    국민 개인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나라와 민중의 살길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 경제의 근본이 되는 쌀과 농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양곡관리법은 개혁법안이라고는 하나 근본대책에 훨씬 못미칩니다. 쌀의 생산을 독려하고 식량자급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이 시기에 남아도는 쌀을 관리한다는 법이니 말입니다. 

    노조법 2.3조 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짜사장인 원청업체가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상식을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만 우리 노동자들과 서민들은 아직도 서럽고 외롭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줄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모든 중소 상공인들이 대기업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공정화법안이 필요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사회의 공기인 방송에 대해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질수 있도록 어느 권력도 방송과 언론에 손댈수 없는 법들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22대 국회는 진정으로 개혁국회 민생국회 노동자와 농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리어 거부당한 법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민심에 턱없이 모자라단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알아야 할것입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릴 때 야당은 170석 뿐이었습니다. 192석의 야당 의석수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민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소멸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도 함께 살아갈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길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막아 나선다면 거칠것없이 쓸어 버리고 내달리라는 명령입니다. 

    그길에 저는 진보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세분의 진보당 당선자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싸우는 진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택배노조 김광석 위원장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국회를 통화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택배노동자의 한맺힌 염원을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은 말로는 민생을 떠들면서, 사회적 약자인 택배노동자들의 한 맺힌 염원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시간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배 남발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으며, 이 땅 약자들의 수십년의 한과 눈물, 고통과 피땀 어린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했습니다.

    지난 수십년 간 노동3권이 박탈된 채 택배노동자들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설움, 눈물이 쌓이고 쌓여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른 지 오래였지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민생은 가진자와 사용자들만의 민생이었으며, 오히려 그가 노동자 민중의 민생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정쟁용 법안이 아닙니다.
    권한을 가진 이가 책임도 져야 한다는 상식의 법안이며, 
    지난 수십년 간 근로조건 개선의 책임을 회피해 온 무책임한 진짜 사장들에게 책임을 강제하는 공정의 법안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 처한 지 벌써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교섭을 못하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본사 점거같은 투쟁으로 내몰리고, 이를 이유로 손배 폭탄을 맞고 고통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은 심판되었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데 거부권을 남용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남은 임기나마 보전하고자 한다면, 향후 다시 통과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권없이 즉각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택배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작년 윤태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직업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간호사의 지위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간호 직역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의료 팀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해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의사, 간호조무사등 모든 직역 단체들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다른 의료 직역과의 협력 및 균형을 해칠 수 있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작년에는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의대생 2천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부족해진 의사인력을 보완하기위해 시범사업이라는 편법으로 한시적 PA간호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윤정부는 염치없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정부안에 지역사회라는 문구대신 보건의료기관, 산업현장, 학교 등 간호사들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나열됐고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도 규정됐습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적인 환경에 내몰려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분명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최근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간호 현장의 불법적인 요소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