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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혜경 의원, 급식노동자 집단 폐암 발병 방지 1호 법안 발의

    • 작성자진보당
    • 등록일2024.06.03
    • 조회수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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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혜경 의원, 급식노동자 집단 폐암발병 방지 1호 법안 발의

     

    □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 내용 : 정혜경 의원, 1호 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 첨부 : 정혜경 의원 발언문 및 해당 법안 파일

    "노동자들이 집단 폐암발병하는 죽음의 급식실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친환경 무상급식도 지속가능합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집단 폐암발병 및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3일(월) 정혜경 의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죽음의 학교급식실'로 불릴 만큼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발병률이 심각합니다.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급식노동자들의 초고강도 노동은, 무상급식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의 모 중학교 부실급식사태 역시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초고강도 노동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관련해 정혜경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각 법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유해환경 조사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정혜경 의원 발언문 및 발의 법안 별첨

    ======================

    [정혜경 의원 발언문]

     

    반갑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노동존중사회로의 대전환,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급식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호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가능합니다. 

    학교급식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집단 폐암발병, 그로 인한 사망

    그 외 다수의 산재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나서 호소하고 투쟁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는 근본적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국회의원 저 정혜경은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의 절규에 화답합니다.

    저의 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급식법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합니다. 

     

    이번 법안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키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급식을 먹는 수요자로서의 눈만이 아닌,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의 눈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밥을 먹을 때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에 감사하며 먹습니다.

    학교급식을 먹을 때 급식노동자의 수고로움에 감사하며 먹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급식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급식을 먹이며 감사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든 급식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학생의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식자재의 안전과 품질만이 아니라 식자재를 다루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도 필수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허구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학교급식의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존중의 문화를 선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급식을 자랑으로 여기시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개정은 단순히 급식노동자들만의 법이 아닌 

    우리 사회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받는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