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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 원내대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추진

    • 작성자윤종오 의원실
    • 등록일2024.06.04
    • 조회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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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 원내대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추진

     

    □​ 내용 :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추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14: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자회견문)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불법 비자금의 실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 그룹에 유입됐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돈은 검찰이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을 수사할 당시 드러나지 않은 별도의 비자금입니다. 해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 과정, 불법성 등을 시급히 조사해 환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불법 비자금이 드러나더라도 제대로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는 부가형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 등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군사반란과 내란 사범인 전두환이 사망하자 그가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더 이상 환수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큰 이번 300억원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란과 군사반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단죄하고 환수할 수 없다면 사회적 정의 실현은 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전두환 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려는 「형법」 개정안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공소 제기를 못한 때에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의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를 명시하고 제명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꿨습니다. 또 국가가 평소에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의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노태우 등의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단죄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헌법 질서를 바로 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독립 몰수의 청구와 재판 등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매듭짓겠습니다.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