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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혜경의원 2호법안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

    • 작성자정혜경 의원실
    • 등록일2024.06.11
    • 조회수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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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혜경 의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발의

     

    배달노동자 “이딸라 사태 끝내야”

    가전서비스노동자 “노동자 차별 없어야”

    학습지노동자 “17년차 방문교사, 최저임금도 못받아 힘빠져”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0:20 / 국회소통관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을 발의합니다.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및 배달노동자,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이번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산재보험보상법상의 ‘노무제공자’를 포함하고, 이들이 받는 보수에서 비용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과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혜경 의원은 “기업들이 임금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고용만 늘리고 있는 현실이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배달플랫폼노동조합 홍창의 위원장은 “배달노동자들 사이에 최근 소위 말해 ‘이딸라’ 사태가 있었다.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2천원대여서 이딸라라고 부르는 것이다.‘김밥도 못 사먹는다’, ‘배민이 선을 넘었다’ 등등 라이더들이 분노했다. 배달노동자들이 더이상 배달플랫폼사의 이익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SK매직MC지부 임창도 지부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한여름에 땀흘리고 한겨울에 추위에 떨어가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도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다.이 세상 그 누구도 노동자를 구분짓고 차별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박시영 조합원은 “17년차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다.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육아에 경험이 없는 어머님들을 상담 드리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는데, 매월 20일 월급날이면 기운이 빠진다.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최초의 여성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정혜경 의원은, 제1호 법안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산업안전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별첨 :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및 최저임금법 개정안 법률안